2007년생인데 복수국적자인데요. 만약 미국 국적을 택하면 어떤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나중에 무역, 스타트업, 부동산을 할 생각도 있는데 세법등 무슨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장기 거주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증이 필요하며, 체류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해주어야 하는 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체류자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단순노무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체류자격을 취득할 것인지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과거 한국 국적이 있었던 외국인은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가 목적일 경우 보통 F4 비자를 취득하는데, 만일 본인이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남성이라면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F4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F4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41세 전 한국에 장기간 체류를 원하는 경우 병역의무와 관련 없는 비자(취업비자, 투자비자 등)를 신청한다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여성인 경우에는 위와 상관 없이 F4 비자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