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생인데 복수국적자인데요. 만약 미국 국적을 택하면 어떤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나중에 무역, 스타트업, 부동산을 할 생각도 있는데 세법등 무슨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7년생 복수국적자인데, 만약 미국 국적을 택하면(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어떤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 나중에 무역·스타트업·부동산을 할 생각도 있는데 세법 등 무슨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미국 국적을 택하면(한국 국적 상실 시) 한국에서 외국인이 되어 체류·활동에 관리가 필요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미국 국적을 택하여 한국 국적을 포기(상실)하면,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됩니다. ②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장기 거주하려면, ㉠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증'이 필요하고, ㉡ 체류 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해주어야 하는 등, 체류 관리가 필요합니다. ③ 즉 한국인이었다면 필요 없는 체류 자격 관리(등록·연장 등)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체류 자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업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또한, 외국인은 '체류 자격에 따라' ㉠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 단순노무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즉 질문자님이 하려는 활동(무역·스타트업·부동산 등)이 그 체류 자격에서 허용되는지에 따라, 사업·업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사전에 어떤 체류 자격을 취득할 것인지, 그 자격으로 하려는 활동이 가능한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④ 즉 외국인으로서 사업을 하려면, 그에 맞는 체류 자격(사업·투자 비자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과거 한국 국적자(재외동포)의 F-4 비자와 병역 문제'를 안내드립니다. ① 과거 한국 국적이 있었던 외국인(질문자님처럼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려는 경우, 보통 'F-4(재외동포) 비자'를 취득합니다. ② 다만, 만약 본인이 '병역 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남성'이라면, ㉠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F-4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 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F-4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③ 즉 병역을 마치지 않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은 만 40세까지 F-4 비자 취득이 제한되므로, 41세 전에 한국에 장기 체류하려면 병역 의무와 관련 없는 다른 비자(취업비자, 투자비자 등)를 신청해야 합니다(요건 충족 시 발급 가능). ④ 반면, 본인이 여성인 경우에는 위와 상관없이 F-4 비자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법 등(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세법과 관련하여, ㉠ 외국인(비거주자)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등 거주자와 다르게 과세될 수 있고, ㉡ 부동산 취득·양도 등에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등)이 있을 수 있으며, ㉢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등, 세무상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② 즉 무역·스타트업·부동산 등을 하실 때, 한국·미국 양쪽의 세법·규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것은 세무·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따라서 국적 선택은 (한국에서의 체류·사업·세금 등) 여러 면에 영향을 주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미국 국적을 택하여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한국에서 외국인이 되어 외국인등록증·거소증이 필요하고 체류 기간 연장 등 체류 관리가 필요하며, ② 외국인은 체류 자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거나 단순노무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무역·스타트업·부동산 등 하려는 활동이 그 체류 자격에서 허용되는지 사전에 알아보셔야 하고, ③ 과거 한국 국적자는 보통 F-4(재외동포) 비자를 취득하는데 병역 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남성은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F-4 발급이 제한되어 41세 전에는 취업비자·투자비자 등을 신청해야 하나(여성은 상관없이 F-4 신청 가능), ④ 세법상으로도 외국인(비거주자) 과세, 부동산 관련 규정,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세금 신고 의무 등 고려할 점이 많으므로 국적 선택은 신중히 판단하시되 정확한 것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와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미국 국적을 택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한국에서 외국인이 되어 외국인등록증·거소증·체류 연장 등 관리가 필요하고, 체류 자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업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하려는 활동(무역·스타트업·부동산)이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과거 한국 국적자는 보통 F-4 비자를 취득하나 병역 미해소 남성은 만 40세까지 F-4가 제한됩니다(여성은 상관없음). 세법상으로도 외국인 과세·부동산 규정·미국 세금 신고 의무 등을 고려해야 하니, 국적 선택은 신중히 판단하시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와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