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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신고하면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Q

지인에게 매달 돈을 맡겨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날부터 연락 두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모아온 전 재산이나 다름없어서 꼭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사기 신고하면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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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매달 돈을 맡겨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연락 두절이 된 상황에서(모아온 전 재산이나 다름없어 꼭 받아야 함), 이러한 투자 사기를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죄의 경우, 흔히 친밀한 관계(지인 등)를 악용하여 금전을 받은 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잠적해 버리는 피해 상황이 발생합니다. ② 이럴 때, 본인이 피해를 본 내역과 증거 자료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형사적 고발(고소)'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③ 즉 형사(사기 처벌)와 민사(돈 회수)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고의로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 했는지)'를 안내드립니다. ① 투자 사기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려면, 먼저 '상대(지인)가 고의적으로 본인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으려고 했는가'를 판별해야 합니다. ② 즉 ㉠ 처음부터 (제대로 투자할 의사·능력 없이) 속여서 돈을 받은 것이거나, ㉡ 받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는 등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사기죄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④ 즉 상대가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았거나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형사 고소·민사소송을 위해서는, 피해 내역과 증거 자료를 치밀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구체적으로, ㉠ 돈을 맡긴(투자한) 내역(계좌 이체 내역), ㉡ 투자를 권유·약속한 대화(문자·카카오톡·통화 녹음 등), ㉢ 투자 관련 자료(투자 설명, 수익 약속 등), ㉣ 연락 두절·잠적한 정황 등을 확보·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러한 증거로 상대의 편취 고의·기망을 뒷받침하면, 사기죄로 인정받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민사 병행(돈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 필수)'을 안내드립니다. ① 형사 고소(사기)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으나, '형사 처벌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 별도로 '민사소송(투자금·부당이득 반환 청구)'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등)을 해야 합니다. ③ 즉 형사(처벌)와 민사(회수)를 함께 진행하여, 처벌과 피해 회복을 모두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④ 또한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미리 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기 피해의 경우 피해 내역과 증거 자료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② 투자 사기로 고소하려면 상대(지인)가 고의적으로 본인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 했는지(처음부터 속여서 받았거나 받은 돈을 편취한 것인지)를 판별해야 하며 이것이 인정되면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③ 계좌 이체 내역·투자 권유 대화·투자 자료·연락 두절 정황 등 증거를 확보·정리하시고, ④ 형사 처벌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투자금·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회수하시되(재산 은닉 방지를 위한 가압류도 검토) 필요하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투자 사기는 피해 내역과 증거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았거나 받은 돈을 편취한 것이면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등)로 처벌할 수 있으니, 계좌 이체 내역·투자 권유 대화·연락 두절 정황 등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다만 형사 처벌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으니, 형사와 민사(투자금 반환)를 병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 가해자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회수하시되(가압류도 검토), 필요하면 변호사·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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