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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신고하면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Q

지인에게 매달 돈을 맡겨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날부터 연락 두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모아온 전 재산이나 다름없어서 꼭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사기 신고하면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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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경우 보통 친밀한 관계를 악용하여 금전을 빌린 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피해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럴때 본인이 피해를 본 내역들과 증거자료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형사적 고발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사기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가 고의적으로 본인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으려고 했는가를 판별해야 하는데요. 해당 죄목들은 사기죄로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강제 노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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