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남매가 함께 농지를 사려고 하는데, 서울 거주자는 명의를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등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Q

시골에 거주하며 농지를 소유한 형제와 함께 저렴한 땅이 나와 3남매가 함께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저와 다른 형제는 공동명의를 원하지만, 시골에 거주하는 형제는 개인명의를 원하고 있어 시골 거주 형제는 단독명의로, 저와 서울 거주 형제는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런 방식이 적절한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농지를 구입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법상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몇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농지구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매수자금은 지급하되 다른 형제명의로 등기를 한다면 명의신탁으로 무효가 되어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농지취득자격이 되는 경우라도 위와 마찬가지로 다른 형제 명의로 한다면 명의신탁이 되므로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농지 취득이 가능한 형제의 단독명의로 하되, 지출한 매수자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의 단독 소유이지만, 근저당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