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상가 재계약 시점에 보증금·월세 80% 인상 요구, 대처방법은

Q

상가 두 칸을 각각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으로, 2년 단위 계약을 갱신 없이 이어와서 이번 7월 말이면 5년째가 됩니다. 처음 계약할 때 두 칸을 함께 빌리는 조건으로 월세를 칸당 5만 원씩 깎아줘서, 합산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5년간 별 탈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갑자기 8월 1일부터 칸당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30만 원(합산하면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60만 원, 부가세 별도)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사실 지난 5월쯤 두 칸 중 한 칸을 별도 사업자로 분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는데, 건물주가 이왕이면 8월 1일부터 오른 조건으로 새로 작성하자고 해서 결국 7월분까지는 기존 조건 계약서, 8월분부터는 인상된 조건 계약서, 이렇게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해 둔 상태입니다. 두 칸에 들인 인테리어 등 설비 투자비도 상당한데, 이번 7월이 지나면 그냥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인상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속 영업하는 수밖에 없는 건지 막막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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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5년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보증금, 차임을 80%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법령의 개정으로 갱신요구권을 10년간 행사할 수 있고, 갱신시 보증금 월차임 인상 상한은 5%입니다. 그러므로 갱신요구를 주장하면서 5% 인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합의로 다시 계약서를 쓴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인상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중 계약이 존재하므로 어떤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다투어 볼 여지는 있으나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이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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