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항소만하고 항소장 제출안했는데 1심선고되고 2주지났습니다. 제가 일떄메 바빠서 확인이나 우편 날라오는거있음 제떄 받기 힘들어서 변호사를 미리 선임할려고하는데 상대항소가 떄에 따라서 기각될수도 있다고 들었고 항소장만제출하고 시간끌기용일수도 있다고 해서 혹시 변호사 선임하고 저런 2가지 경우일 경우 2심이 안열였으니 변호사선임비는 반환받는게 맞는거죠?
형사소송만 헝소이유서의 법정제출기한이 불변기간으로 기간 내 항소이유서 미 제출시 항소기각되나 민사 소송 사건은 기간 도과 되어도 항소기각 사유는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유발생시 착수금은 반환한다는 약정을 선임계약서에 기재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