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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가 기각되면 변호사 선임비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상대가 항소만하고 항소장 제출안했는데 1심선고되고 2주지났습니다. 제가 일떄메 바빠서 확인이나 우편 날라오는거있음 제떄 받기 힘들어서 변호사를 미리 선임할려고하는데 상대항소가 떄에 따라서 기각될수도 있다고 들었고 항소장만제출하고 시간끌기용일수도 있다고 해서 혹시 변호사 선임하고 저런 2가지 경우일 경우 2심이 안열였으니 변호사선임비는 반환받는게 맞는거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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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만 하고 항소장(항소이유서)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1심 선고 후 2주가 지난 상황에서, 본인이 일 때문에 바빠 우편 등을 제때 받기 어려워 변호사를 미리 선임하려는데, 상대의 항소가 때에 따라 기각될 수도 있고 항소장만 제출하고 시간 끌기용일 수도 있다고 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한 후 그 두 가지 경우(2심이 안 열리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를 반환받는 것이 맞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항소 기각 여부는 형사·민사에 따라 다름'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소송'의 경우: 항소이유서의 법정 제출 기한이 '불변기간(엄격히 지켜야 하는 기간)'이어서,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항소만 하고 이유서를 안 내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나더라도(민사는 항소이유서 미제출이) 곧바로 항소 기각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민사는 항소이유서를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님). ③ 즉 형사 사건이면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으나, 민사 사건이면 그것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으므로, 본인의 사건이 형사인지 민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변호사 선임비 반환은 선임 계약서에 약정을 기재하면 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2심이 안 열리는 경우(항소 기각 등) 변호사 선임비를 반환받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와 선임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한 사유(2심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등)가 발생하면 착수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선임 계약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② 즉 변호사 선임비(착수금)의 반환 여부는, 법으로 당연히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의 계약(약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반환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③ 따라서 선임 전에, '만약 상대의 항소가 기각되어 2심이 열리지 않는 경우 등에는 착수금(선임비)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어 두시면, 그 경우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임 시기 조정도 고려'를 안내드립니다. ① 또한, 상대가 항소만 하고 항소이유서를 아직 내지 않은 상황이라면, ㉠ 항소가 기각될지, ㉡ 실제로 2심이 진행될지가 아직 불확실하므로, ㉢ 무리하게 지금 선임하기보다, 상황(항소이유서 제출 여부, 2심 진행 여부 등)을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선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② 다만 질문자님께서 우편 수령 등이 어려워 미리 대비하고자 하신다면, 위와 같이 반환 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선임하시면 됩니다. ③ 즉 선임 시기·반환 조건을 잘 정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본인의 사건이 형사인지 민사인지 확인하시고(형사면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될 수 있으나 민사면 그것만으로 기각되지 않음), ② 변호사를 선임하시려면, '2심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착수금(선임비)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선임 계약서에 기재하여, 그 경우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③ 상황(항소이유서 제출·2심 진행 여부)을 지켜본 후에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므로, 선임 시기·반환 조건을 잘 정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④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 조건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형사소송은 항소이유서의 법정 제출 기한이 불변기간이어서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으나 민사소송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나도 곧바로 항소 기각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사건이 형사인지 민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고, ② 변호사 선임비(착수금) 반환은 법으로 당연히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의 계약에 따르는 것이므로 '2심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착수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선임 계약서에 기재하면 그 경우 반환받을 수 있으며, ③ 상대가 항소만 하고 항소이유서를 아직 내지 않아 2심 진행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니, 선임 시기·반환 조건을 잘 정하여 대비하시되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 조건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형사소송은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으나 민사소송은 그것만으로 기각되지 않으니, 본인의 사건이 형사인지 민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 선임비 반환은 계약에 따르는 것이므로 '2심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착수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선임 계약서에 기재하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심 진행 여부가 불확실하니 상황을 지켜본 후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니, 선임 시기·반환 조건을 잘 정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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