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전처 고발했는데 경찰서 출석을 안합니다. 하겠단 말만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피고소인의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건강상의 문제 등) 없이 불출석시 경찰에서 체포영장 발부할 수 있고, 만약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수배명령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강제력이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증거가 확보된 상태여야 합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