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전처 고발했는데 경찰서 출석을 안합니다. 하겠단 말만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아동학대로 전처를 고발했는데, (전처가) 경찰서 출석을 하지 않고(하겠다는 말만 하고 계속 미룸),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피고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피고소인(고발당한 사람, 즉 전처)이, '정당한 사유(건강상의 문제 등)' 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불출석)하면,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② 즉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고 버티면,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강제 수사(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전처가 출석을 미루며 버티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출석하면 강제로 조사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으면 수배(지명수배)까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피고소인이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소재 불명 등)'라면, '수배(지명수배) 명령'까지도 가능합니다. ② 즉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수배를 통해 소재를 파악하여 강제로 조사·체포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계속 버티거나 연락을 피하면, 체포영장·수배 등 강제력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력을 동원하려면 최소한의 증거가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이러한 강제력이 있는 행위(체포영장 발부, 수배 등)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증거가 확보된 상태'여야 합니다. ② 즉 아동학대 혐의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증거(정황 등)가 있어야,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체포영장 등)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고발인)께서는, 아동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아이의 상처 사진·진단서, 목격자 진술, 학대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즉 증거가 충분해야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강제력도 동원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증거 확보·수사 협조)'을 안내드립니다. ① 아동학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아이의 상처·진단서, 목격자 진술, 학대 정황 자료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고, ② 전처가 출석을 계속 미루더라도, 수사기관이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발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③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④ 아동학대 사건은 아이의 보호가 중요하므로, 필요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신고 112, 아동권리보장원 등)의 도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⑤ 위 답변은 구체적 상담을 거친 것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피고소인(전처)이 정당한 사유(건강상의 문제 등) 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데려올 수 있고, ②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수배(지명수배) 명령까지도 가능하므로 계속 버티거나 연락을 피하면 강제력이 동원될 수 있으나, ③ 다만 이러한 강제력을 동원하려면 최소한의 증거가 확보된 상태여야 하므로 아동학대를 입증할 증거(아이의 상처 사진·진단서, 목격자 진술, 학대 정황 자료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고, ④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수사에 협조하시되 아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신고 112) 등의 도움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피고소인(전처)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데려올 수 있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수배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강제력을 동원하려면 최소한의 증거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아동학대를 입증할 증거(아이의 상처 사진·진단서, 목격자 진술, 학대 정황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십시오.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협조하시되, 아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112) 등의 도움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