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은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항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1심때 변호사가 연락이 잘 안되고 적극적으로 안해준 것에 대한 아쉬움때문에 항소는 변호사를 변경해보려고 합니다. 1. 항소신청은 7일 이내이고 항소 이유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 제출 하는 건가요? 20일이내에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하고 이유서를 써주는 것인지요? 2.항소 신청하고나서부터 보통 몇개월 뒤에 재판이 잡히나요? 3. 1심때 로펌에서 사건기록복사를 서두르지 않아서 엄청 시간을 지체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사건기록이 20권(약6천쪽)이나 되고 방대하기도 했었지만, 선임을 늦게해서 시간이 많이 촉박한 상황이었는데 로펌에서 그만큼 서두르지도 않아서 상담과 변론 준비까지 많이 늦어졌고 촉박하게 준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항소심하면 변호사가 바뀌게 되니 1심사건기록복사는 신청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경찰,검찰 단계 사건기록 복사 20권분량을 또다시 신청해서 복사받아봐야하는건가요? 이런 불필요한 시간이라도 줄이고 싶은데, 1심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기록 복사를 저도 받고싶다고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A
1. 항소신청일이 아닌 1심사건이 항소심법원에 도착하면 도착했다는 통지 즉, 소송기록통지서를 검찰과 피고인(변호사)측에 송달을 하게 되는데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대략 2~3달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3. 그대로 사용해도 관계는 없으나, 새로 선임된 변호사측에서는 기록에 대해 누락이 있을 수 있기에 보통 기록복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을 달라고 요구하셔도 됩니다. 당연한 권리가 되고, 1심변호인측도 기록으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에 반환을 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참고> 사건기록이 책 몇권이 되는 분량이라도 그것을 다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필요없는 내용도 검토를 하다보면 쟁점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할 뿐더라 시간만 많이 소비하게 되는데요. 일반인들은 6권을 다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는 기록을 통크게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고, 1페이지라도 여러번 읽고 디테일하게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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