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항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1심때 변호사가 연락이 잘 안되고 적극적으로 안해준 것에 대한 아쉬움때문에 항소는 변호사를 변경해보려고 합니다. 1. 항소신청은 7일 이내이고 항소 이유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 제출 하는 건가요? 20일이내에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하고 이유서를 써주는 것인지요? 2.항소 신청하고나서부터 보통 몇개월 뒤에 재판이 잡히나요? 3. 1심때 로펌에서 사건기록복사를 서두르지 않아서 엄청 시간을 지체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사건기록이 20권(약6천쪽)이나 되고 방대하기도 했었지만, 선임을 늦게해서 시간이 많이 촉박한 상황이었는데 로펌에서 그만큼 서두르지도 않아서 상담과 변론 준비까지 많이 늦어졌고 촉박하게 준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항소심하면 변호사가 바뀌게 되니 1심사건기록복사는 신청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경찰,검찰 단계 사건기록 복사 20권분량을 또다시 신청해서 복사받아봐야하는건가요? 이런 불필요한 시간이라도 줄이고 싶은데, 1심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기록 복사를 저도 받고싶다고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1심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며 항소를 고려하고 있는데(1심 변호사가 연락이 잘 안 되고 적극적이지 않아 항소는 변호사를 변경하려 함), ① 항소 신청은 7일 이내이고 항소이유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는지·20일 안에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하고 이유서를 써주는지, ② 항소 신청 후 보통 몇 개월 뒤에 재판이 잡히는지, ③ (1심 사건 기록이 20권·약 6천 쪽으로 방대한데) 항소심에서 변호사가 바뀌면 1심 사건 기록 복사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1심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 기록 복사본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20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항소는 (형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그리고 항소이유서는, '항소 신청일'로부터 20일이 아니라, '1심 사건이 항소심 법원에 도착하면, 그 도착을 통지하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검찰과 피고인(변호사) 측에 송달하는데, 그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즉 항소이유서 20일의 기산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이므로, 항소장을 제출한 직후부터 20일이 아니라, 사건 기록이 항소심 법원에 도착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 ④ 따라서 새 변호사는 그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사건을 파악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게 됩니다.
2. '항소심 재판이 잡히는 시기(대략 2~3개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항소 신청 후, 항소심 재판(공판기일)이 잡히기까지는, 대략 '2~3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② 즉 항소 후 통상 2~3개월 정도 지나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사건·법원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항소심에서 변호사가 바뀌면 사건 기록 복사·1심 변호사에게 기록 요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심 때 복사한 사건 기록을 새 변호사가 그대로 사용해도 관계는 없으나, ㉠ 새로 선임된 변호사 측에서는 (기록에 누락이 있을 수 있어) 보통 사건 기록 복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② 그리고 '1심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 기록(복사본)을 달라고 요구하셔도 됩니다.' ㉠ 이는 당연한 권리이고, ㉡ 1심 변호인 측도 그 기록이 (사무실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반환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③ 즉 1심 변호사에게 그 기록 복사본을 달라고 하여 새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다시 복사하는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④ 참고로, 사건 기록이 20권(6천 쪽) 등 방대하더라도, 변호사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내용까지 다 검토하면 쟁점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하고 시간만 소비하게 되므로, 사건을 많이 다뤄 본 변호사는 (필요 없는 부분은) 기록을 넘기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은) 1페이지라도 여러 번 읽으며 디테일하게 검토하기도 합니다. 즉 기록 전부를 다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대한 분량 자체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항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항소 신청일로부터가 아니라 '1심 사건이 항소심 법원에 도착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새 변호사는 그 통지 후 20일 이내에 사건을 파악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게 되고, ② 항소 후 항소심 재판이 잡히기까지는 대략 2~3개월 정도로 보시면 되며, ③ 항소심에서 변호사가 바뀌면 1심 기록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 새 변호사 측에서는 누락 우려로 보통 기록 복사를 다시 하고, 1심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 기록 복사본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니 요구하셔서 새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사건 기록이 방대해도 변호사가 전부를 다 검토하는 것은 아니므로 분량 자체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됨), 구체적인 것은 새로 선임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사건이 항소심 법원에 도착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항소 신청일 기준이 아님). 항소심 재판은 대략 2~3개월 뒤에 잡히고, 변호사가 바뀌면 새 변호사 측에서 보통 기록 복사를 다시 하나 1심 변호사에게 기록 복사본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니 요구하여 전달하면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기록이 방대해도 전부를 다 검토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 마시고, 새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