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뒤까지 계약기간이라 그 때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다음 인계자 뽑았다고 기간 조율하자는데 저는 싫다고 했는데 두 달 못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퇴사 정해지고 나서 근무태만이라고 하는데 근무는 정상적으로 하는데 실수하는 건 인정합니다. 이 경우 퇴사하게 되면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부당해고 신고하면 이후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해고가 아닙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근로자는 해고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라면 민법 661조에 따라 계약기간 이전 일방적 해고통보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하려는 날 30일 이전에 해고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