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계약기간 전에 퇴사시키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Q

두달뒤까지 계약기간이라 그 때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다음 인계자 뽑았다고 기간 조율하자는데 저는 싫다고 했는데 두 달 못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퇴사 정해지고 나서 근무태만이라고 하는데 근무는 정상적으로 하는데 실수하는 건 인정합니다. 이 경우 퇴사하게 되면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부당해고 신고하면 이후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자발적 퇴사는 해고가 아닙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근로자는 해고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라면 민법 661조에 따라 계약기간 이전 일방적 해고통보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하려는 날 30일 이전에 해고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