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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전에 퇴사시키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Q

두달뒤까지 계약기간이라 그 때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다음 인계자 뽑았다고 기간 조율하자는데 저는 싫다고 했는데 두 달 못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퇴사 정해지고 나서 근무태만이라고 하는데 근무는 정상적으로 하는데 실수하는 건 인정합니다. 이 경우 퇴사하게 되면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부당해고 신고하면 이후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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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뒤까지 계약기간이라 그때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회사가 다음 인계자를 뽑았다며 (근무) 기간을 조율하자고 하여 싫다고 했는데도 두 달을 못 기다리겠다고 하는 상황에서(퇴사가 정해진 후 회사는 '근무 태만'이라고 하나 근무는 정상적으로 하고 다만 실수는 인정), 이 경우 (회사가 내보내) 퇴사하게 되면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지, 부당해고 신고 시 이후 절차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자발적 퇴사는 해고가 아님(사직서를 내지 말 것)'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자발적 퇴사)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② 즉 회사가 나가라고 해도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면, 이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③ 따라서 회사가 계약기간 전에 내보내려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움(주의)'을 안내드립니다.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③ 따라서 먼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5인 이상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5인 미만이면 다른 방법(아래)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계약직이면 계약기간 전 일방적 해고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민법 제661조)'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질문자님처럼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라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사용자가 '계약기간 이전에 일방적으로 해고(근로관계 종료)'한 경우, 민법 제661조(고용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할 수 없음 등)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즉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더라도, 계약기간 전에 부당하게 해고당한 것에 대해 (남은 계약기간의 임금 상당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보낸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시) 청구 가능'을 안내드립니다. ① 또한, 회사가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② 즉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자발적 퇴사가 되지 않도록),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이면, 계약기간 전에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③ 5인 미만이면, 계약직으로서 계약기간 전 일방적 해고에 대해 민법 제661조에 따른 손해배상(남은 계약기간의 임금 상당액 등)을 청구할 수 있고,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계약기간 명시), 해고 통보 정황(문자·녹음 등), '근무 태만'이 아니라 정상 근무했다는 점 등을 정리·확보하시고,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자발적 퇴사(사직)는 해고가 아니므로 회사가 나가라고 해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유지하시고,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가능하므로 먼저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시되 5인 이상이면 계약기간 전 일방적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을 하실 수 있고, ③ 5인 미만이면 계약직으로서 계약기간 전 일방적 해고에 대해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남은 계약기간 임금 상당액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④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 통상임금)도 청구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해고 통보 정황·정상 근무했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자발적 퇴사(사직)는 해고가 아니니 사직서를 내지 마시고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유지하십시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가능하니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시되, 5인 이상이면 계약기간 전 일방적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5인 미만이면 계약직으로서 민법 제661조에 따른 손해배상(남은 계약기간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해고 통보 정황을 정리하여 고용노동부(1350)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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