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고객 상해 손해배상청구 되나요?

Q

근무 중 실수로 혹은 너무 바빠서 인지도 안된 사이에 고객님을 쳐서 얕은 상처입은 손님이 저를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도가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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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실수로(또는 너무 바빠서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고객을 쳐서 얕은 상처를 입힌 손님이, 본인을 상대로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도가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고의 또는 과실로 손님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우선 근무 중 어떻게 하여 손님이 부상을 입으셨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나, ②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이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손님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이론적으로 (손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③ 즉 실수(과실)로 손님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손해(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손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부상이면 소송까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손님이 어떻게·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다르나, '경미한 부상(얕은 상처)'이라면, 손님이 소송까지 하지는 않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즉 얕은 상처 정도의 경미한 부상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치료비 등)가 크지 않아, 손님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으려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또한 경미한 부상이라면, 소송보다는 (치료비 정도의)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즉 부상이 경미하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용자(고용주)의 책임(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참고로, 질문자님이 '업무(근무) 중에' 손님을 다치게 한 것이라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피용자)뿐 아니라 '사용자(고용주)'도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질 수 있습니다. ② 즉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님이 사용자(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배상한 후 (일정 범위에서) 질문자님에게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③ 즉 업무 중 사고이면 사용자도 관련되므로,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 혼자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닐 수 있음).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손님의 부상 정도·경위를 파악하시고, ② 경미한 부상이라면 (치료비 정도의)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으며, ③ 업무 중 사고이므로 사용자(고용주)에게도 알려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 책임). ④ 만약 실제로 손님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부상 경위·정도 등을 정리하여)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⑤ 즉 여러 변수(부상 정도, 사용자 책임 등)가 있으므로, 실제로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무 중 어떻게 손님이 부상을 입었는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손님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이론적으로 손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② 다만 손님의 부상이 경미(얕은 상처)하다면 그로 인한 손해가 크지 않아 손님이 소송까지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③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질문자님뿐 아니라 사용자(고용주)도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질 수 있어 질문자님 혼자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도 알려 함께 대응하시고, ④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만약 실제로 소송을 당하신다면 부상 경위·정도를 정리하여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손님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이론적으로 손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상이 경미(얕은 상처)하면 손해가 크지 않아 소송까지 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으니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무 중 사고이므로 사용자(고용주)도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어 질문자님 혼자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닐 수 있으니 사용자에게도 알려 함께 대응하시고, 실제로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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