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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고객 상해 손해배상청구 되나요?

Q

근무 중 실수로 혹은 너무 바빠서 인지도 안된 사이에 고객님을 쳐서 얕은 상처입은 손님이 저를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도가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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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근무 중 어떻게 하여 손님이 부상을 입으셨는지에 대해 상세히 사실관계를 알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만약 질문자님이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손님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이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님이 어떻게 얼마나 다치셨는지 알 수 없으나 경미한 부상이라면 소송까지 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바, 만약 실제로 소송을 당하신다면 상담을 통해서 법률전문가와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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