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간 A/R채용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해서 강릉에서 수원까지 버스를 타고 검진을 받고 왔습니다. (채용시 교통비는 자차는 안되고 대중교통비는 지급된다고 연락받음) 검진결과 혈압외 증상으로 채용이 안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선 채용검진에 따른 비용은 회사가 이미 부담을 했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채용공정화절차법에도 검진에 발생된 교통비 지급은 따로 명시된 바가 없어서 지급 안해도 될것같습니다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그럼 처음부터 채용이 안되면 교통비 지급 안된다고 사전 안내를 해줘야 하는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