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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채용(입사 예정) 시 두 달간 근무를 위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강릉에서 수원까지 버스를 타고 검진을 받고 왔는데(채용 시 교통비는 자차는 안 되고 대중교통비는 지급된다고 연락받음), 검진 결과 혈압 외 증상으로 채용이 안 된다고 통보받았고, 이후 '채용 검진 비용은 회사가 부담했고 산업안전보건법·채용절차공정화법에도 검진에 든 교통비 지급이 명시된 바 없어 (교통비는) 지급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이것이 맞는지, 처음부터 '채용이 안 되면 교통비를 지급 안 한다'고 사전 안내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채용 검진 교통비의 법적 지급 의무는 명확하지 않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채용(입사) 과정에서의 건강검진과 관련한 교통비는, 노동관계 법령상 '지급 의무를 정한 규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② 즉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채용절차공정화법 등에도 채용 검진에 든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회사가 그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회사의 통보(법적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채용 시 대중교통비 지급"이라고 고지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그런데 회사는 처음에 '채용 시 (자차는 안 되고) 대중교통비가 지급된다'고 고지하였습니다. ② 여기서 '채용 시'라는 표현이, ㉠ '채용(입사)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 '채용 과정(검진 등)에 참여한 경우에 지급한다'는 의미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채용 시'를 '채용(입사)이 확정된 경우'로 해석하여, 채용이 되지 않은 질문자님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④ 즉 회사의 해석에 따르면, '채용되지 않은' 질문자님에게는 그 대중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 안내(채용 안 되면 지급 안 함)의 문제(도의적·설명 부족)'를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사가 처음부터 '채용이 안 되면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사전 안내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도의적으로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② 즉 회사가 '채용 시 대중교통비 지급'이라고만 하고 '채용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면, 이는 회사의 설명이 불충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이러한 도의적·설명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에 법적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앞서 본 대로 법적 지급 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④ 즉 사전 안내가 불충분했던 점은 아쉬우나, 법적으로 교통비를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회사가 처음에 '대중교통비 지급'을 어떻게 안내했는지(그 문자·연락 내용)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만약 그 안내가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검진에 참여하면) 대중교통비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명확히 되어 있었다면, 그 약속(고지)을 근거로 교통비 지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③ 반대로, '채용(입사)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는 취지였다면, 채용되지 않은 질문자님이 이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즉 회사의 안내 내용(문자 등)을 확인하여, 그 약속의 취지에 따라 교통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판단하시고,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채용 과정의 건강검진과 관련한 교통비는 노동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채용절차공정화법 등)상 지급 의무를 정한 규정이 없어 회사가 이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니고(회사의 통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음), ② 다만 회사가 '채용 시 대중교통비 지급'이라고 고지했는데 '채용 시'가 '채용 확정된 경우'인지 '채용 과정에 참여한 경우'인지가 문제되므로, 회사가 처음에 안내한 내용(문자·연락)을 확인하여 그것이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다'는 취지로 명확했다면 그 약속을 근거로 교통비 지급을 요구해 볼 수 있으나 '채용 확정 시 지급'하는 취지였다면 받기 어려울 수 있고, ③ 회사가 처음부터 '채용이 안 되면 지급 안 함'을 명확히 안내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도의적으로 타당하나 그것만으로 법적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④ 회사의 안내 내용을 확인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판단하시되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채용 과정의 건강검진 교통비는 노동관계 법령상 지급 의무를 정한 규정이 없어 회사에 법적 지급 의무가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채용 시 대중교통비 지급'이라고 고지했는데 '채용 시'가 '채용 확정된 경우'인지 '채용 과정에 참여한 경우'인지가 문제되니, 회사의 안내 내용(문자)을 확인하여 '채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한다'는 취지였다면 그 약속을 근거로 요구해 볼 수 있으나 '채용 확정 시 지급'이었다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 안내가 불충분했던 점은 아쉬우나 법적 지급 의무로 보긴 어려우니, 안내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고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