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말부터 시작해서 9월말까지 일을 할려고 하는데 술집에서 일하고 있고 직원입니다. 따로 수습기간 없었고 그냥 다른일 할려고 9월말까지 할려고 하는데 다른 이유없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만약 수습기간이 있으면 문제가 있나요? 240정도면 퇴직금 얼마정도 받을수가 있을가요? 마지막으로 퇴직하고 실여급여도 받을수 있을까요?
작년 8월 말부터 시작하여 9월 말까지 일을 하려 하는데(술집에서 일하는 직원, 수습기간 없이 그냥 시작, 다른 일을 하려고 9월 말까지 함), ① 다른 이유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② 수습기간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지, ③ 240만 원 정도면 퇴직금이 얼마인지, ④ 퇴직 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9월 말까지 근무하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함(퇴사 사유 무관)'을 설명드립니다. ① 작년 8월 말부터 시작하여 9월 말까지 근무하신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 전제). ② 그리고 퇴직금은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다른 일을 하려고 그만두는 것(자발적 퇴사)'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즉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문제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 계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② 즉 수습기간이 있었다고 하여 그 기간이 근무 기간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계속근로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③ 따라서 수습기간이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3. '월급 240만 원이면 1년 퇴직금은 약 240만 원 정도임'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금은 대략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약 한 달치 급여)'입니다. ② 따라서 월급이 240만 원 정도라면,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은 약 '240만 원' 정도가 됩니다(다만 일급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약간 더 높아질 수 있음). ③ 그리고 질문자님은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1년 조금 넘게) 근무하시므로, 그 초과 기간까지 반영하면, 9월 말 기준으로 약 '26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④ 즉 정확한 금액은 실제 근무 기간·평균임금에 따라 다르나, 대략 240만~26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퇴사여야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실업급여(구직급여)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 만료 등)'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그런데 질문자님은 '다른 일을 하려고 스스로 그만두는 것(자발적 퇴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받기 어렵습니다). ③ 즉 자발적 퇴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④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작년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주 15시간 이상 전제) 퇴직금이 발생하고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다른 일을 하려는 자발적 퇴사라도) 받을 수 있으며, ②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문제가 되지 않고, ③ 월급 240만 원 정도라면 1년 퇴직금은 약 240만 원 정도이나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의 초과 기간을 반영하면 9월 말 기준 약 260만 원 정도가 예상되며(정확한 금액은 실제 근무 기간·평균임금에 따라 다름), ④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질문자님은 다른 일을 하려는 자발적 퇴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어려우니, 퇴직금은 사업주에게 청구하시되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근무하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고,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자발적 퇴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문제가 없고, 월급 240만 원이면 1년 퇴직금은 약 240만 원, 9월 말 기준으로는 약 26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자발적 퇴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주에게 청구하시되 안 주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