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말부터 시작해서 9월말까지 일을 할려고 하는데 술집에서 일하고 있고 직원입니다. 따로 수습기간 없었고 그냥 다른일 할려고 9월말까지 할려고 하는데 다른 이유없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만약 수습기간이 있으면 문제가 있나요? 240정도면 퇴직금 얼마정도 받을수가 있을가요? 마지막으로 퇴직하고 실여급여도 받을수 있을까요?
1. 9월말까지 근무한다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사사유는 관계 없음)
2.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3. 월급 240만원 정도라면 1년 퇴직금도 240만원 정도입니다.(일급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약간 더 높아질 수 있음) 9월 말이면 26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4.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 퇴사라면 가능하겠지만,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