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 혐의가 인정 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보험사기 초범은 형벌이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기를 하기 위해 중간에 사람 소개를 시켜주는데 금전적인 이득이 없으면 혐의가 인정 돼는지 문의드립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 범행임을 알고도 도왔다면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