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7년 12월 11일에 근무를 시작하였고 23년 12월 11일에 퇴직 예정입니다. 만 6년을 채우고 퇴직할 예정인데요, 6년 근무하는 동안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였고 연차수당 또한 10원짜리 하나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모두 청구 예정인데요, 연차는 발생하고 나서 1년 뒤면 사라지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연차수당을 계속 못받은 상황에서 그동안 받지 못한 수당을 계산해서 청구하면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무 사업지 입니다.
2017년 12월 11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2023년 12월 11일에 퇴직 예정(만 6년 근무)인데, 6년간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수당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퇴직 시 그동안 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모두 계산하여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지(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미사용 연차는 1년 뒤 연차수당으로 전환됨'을 설명드립니다. ① 알고 계신 대로,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그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면서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② 즉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임금)로 전환됩니다. ③ 따라서 6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전부 청구는 어려움)'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이러한 연차수당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② 즉 6년치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하실 수는 없고,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구체적으로, 연차수당은 그 지급일(연차가 소멸되어 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④ 따라서 퇴직 시점(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약 3년 이내에 지급일이 도래한 연차수당만 청구할 수 있고, 그 이전(오래된) 연차수당은 시효로 소멸되었을 수 있습니다. ⑤ 즉 6년 전체가 아니라,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연차 규정(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 개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또한, 연차수당의 구체적 금액은, 회사의 연차휴가 규정·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예를 들어,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지, ㉡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등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연차휴가 개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③ 즉 산정 방식에 따라 연차 개수·수당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본인 회사의 연차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따라서 정확한 연차 개수·수당 산정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방법(청구 절차)'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 시,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회사에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과 함께 청구 가능). ②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연차수당) 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③ 정확한 연차 개수·수당 금액 산정은 회사의 연차 규정(입사일/회계연도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을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발생 1년 뒤 소멸되면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므로 원칙적으로 6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② 연차수당은 임금의 성격을 가져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6년치를 모두 청구할 수는 없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퇴직 시점 기준 최근 약 3년 이내에 지급일이 도래한 부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③ 연차수당의 구체적 금액은 회사의 연차 규정(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등)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연차 개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정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고, ④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퇴직금과 함께 회사에 청구하시되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고용노동부(1350)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1년 뒤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청구할 수 있으나, 연차수당은 임금이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6년치 전부가 아니라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최근 약 3년 이내 지급일이 도래한 부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개수·수당 금액은 회사의 산정 방식(입사일/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달라지니,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산정하여 퇴직금과 함께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