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7년 12월 11일에 근무를 시작하였고 23년 12월 11일에 퇴직 예정입니다. 만 6년을 채우고 퇴직할 예정인데요, 6년 근무하는 동안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였고 연차수당 또한 10원짜리 하나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모두 청구 예정인데요, 연차는 발생하고 나서 1년 뒤면 사라지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연차수당을 계속 못받은 상황에서 그동안 받지 못한 수당을 계산해서 청구하면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무 사업지 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1년 내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발생 1년 뒤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즉 모두를 청구하실 수 없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연차휴가 규정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 있습니다.예를들어,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인지, 회계연도 기준 산정인지 등등에 따라 연차휴가 갯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