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안 쓴 돈 안 갚아도 될까요?

Q

돈을 빌리고 상환기환 3주로 세번에 걸쳐 돈을 갚기로 했습니다. 첫번째 돈은 보냈는데 차용증 써달라는 말은 안 했더라구요. 이럴 경우 제가 이번주부터 돈을 안 보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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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상환 기한을 3주로 하여 세 번에 걸쳐 갚기로 했는데, 첫 번째 돈은 보냈으나 차용증을 써 달라는 말은 (상대가) 안 했는데, 이 경우 이번 주부터 돈을 안 보내도 상관이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차용증이 없어도 변제 의무는 사라지지 않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아래 내용은 문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결론적으로, '차용증이 없다고 하여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③ 즉 차용증(계약서)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일 뿐이고,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린 사실(대여 사실)이 인정되면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④ 따라서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다른 증거로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② 예를 들어, ㉠ 돈을 주고받은 '계좌 이체 내역(거래내역)', ㉡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내용의 '대화(문자·카카오톡·통화 녹음 등)', ㉢ 첫 번째 돈을 갚은 사실(이는 오히려 채무가 있음을 인정한 정황이 될 수 있음) 등을 근거로, ③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나머지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즉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대화 등으로 대여 사실이 입증되면,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나머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갚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특히 질문자님께서 이미 첫 번째 돈을 갚으셨다면, 이는 '돈을 빌린 사실(채무의 존재)을 스스로 인정한 정황'이 될 수 있어, 오히려 채무를 부인하기 어려워집니다. ② 즉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돈을 갚지 않으면, ㉠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하여 나머지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고, ㉡ 신용상 불이익도 생길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차용증이 없더라도 약속대로 나머지 돈을 갚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즉 갚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차용증이 없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있으므로, 약속대로 나머지 돈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② 만약 상환이 어려우신 사정이 있다면, 채권자와 상환 기간·방법을 다시 협의(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갚지 않고 버티면 채권자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경우 지연이자·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성실히 변제하시거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차용증 유무와 관계없이 채무는 유효하므로, 갚거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차용증이 없다고 하여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차용증은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일 뿐이므로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② 채권자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대화(문자·카카오톡)·첫 번째 변제 사실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③ 특히 이미 첫 번째 돈을 갚으셨다면 이는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정황이 될 수 있어 채무를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갚지 않으면 지연이자·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등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④ 차용증 유무와 관계없이 약속대로 나머지 돈을 갚으시되 상환이 어려우면 채권자와 상환 기간·방법을 다시 협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차용증이 없어도 빌린 돈을 갚을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여러 증거 중 하나일 뿐이고, 채권자는 계좌 이체 내역·대화·첫 번째 변제 사실 등으로도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첫 번째 돈을 갚으셨다면 채무를 인정한 정황이 되어 부인하기 어려우니, 갚지 않으면 지연이자·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등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약속대로 갚으시되 상환이 어려우면 채권자와 다시 협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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