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범죄로 신고되서 혐의가 확정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종종 만나던 여자친구와 제 자취방에 와서 같이 영화를 보면서 맥주를 한잔 했었는데요. 이 때 서로 분위기에 휩쓸려 스킨쉽이 있었고, 제가 그 여자친구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거기에 넣었는데, 더 이상 가면 안될 것 같다고 해서 아쉬웠지만, 알았다 하고 그만했었어요. 다 서로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에는 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서 지금 경찰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이걸 경찰에가서 어떻게 말해야될 지를 모르겠어요. 유사강간으로 처벌받게 되는걸까요? 무죄를 말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
성범죄 처벌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유사강간 처벌규정은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어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 및 재판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자가 처음으로 경찰서에 출석해서 하는 진술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고소한 피해자가 먼저 피해진술을 하였을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해서 질문자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정리해 나갈 것이므로 출석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고소장을 미리 열람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미리 파악하고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과 간은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성의 바지 안으로 손이 들어갈 때 여성이 이를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서 저항하는 것을 뿌리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것인지, 갑자기 그렇게 하였다는 것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특수한 상황에서 폭행, 협박 없이 이루어진 기습적인 유사 강간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사례도 확인되고 있기는 하지만 질문자의 경우는 자연스러운 스킨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원치 않는 범주를 넘어섰다는 것만으로 유사강간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스킨쉽 과정에서 있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향후 대응방법을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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