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관련 우편물 다른 주소로 받을 수 있나요?

Q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장과 고소로 인해서 오는 우편물을 다른 방법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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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장과 고소로 인해서 오는 우편물을 (지금 사는 곳이 아닌) 다른 방법·다른 주소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형사 사건(경찰 수사)이라면 담당 경찰서에 송달 주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 고소 사건으로 경찰(수사기관)에서 보내는 우편물(출석 요구서 등)을 다른 주소로 받으시려면, 그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전화하여, '앞으로 우편물을 다른 곳(원하는 주소)으로 송달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즉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송달받을 주소를 알려주고 그 주소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그 주소로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따라서 담당 경찰서(수사관)에 송달 주소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이라면 변호사 선임 또는 송달 주소 변경 신청으로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민사소송(민사 사건)'과 관련된 우편물이라면, ㉠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경우, 그 소송 서류가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므로, 본인의 집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게 됩니다. ② 또한,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송달 주소 변경(송달 장소 신고)'을 신청하여, 원하는 다른 주소에서 소송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즉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사무실로 받거나, 송달 주소 변경 신청을 통해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민사 사건이라면 위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송달의 원칙과 유의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원칙적으로 소송·수사 서류는 당사자의 주소지로 송달되나, 위와 같이 송달 주소를 변경 신청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의 성격상) 반드시 본인이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편물을 다른 곳에서 받더라도 출석 요구 등에는 성실히 응하셔야 합니다. ③ 즉 송달 주소를 변경하더라도, 수사·재판 절차 자체에는 성실히 응하시기 바랍니다. ④ 따라서 우편물 수령 장소를 조정하시되, 절차에는 성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형사 고소 사건이라면, 담당 경찰서(수사관)에 전화하여 우편물을 원하는 다른 주소로 송달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② 민사소송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사무실로 받거나, 법원에 송달 주소 변경(송달 장소 신고)을 신청하여 다른 곳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어느 경우든, 우편물 수령 장소를 조정하시되 수사·재판 절차(출석 요구 등)에는 성실히 응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사건의 성격(형사인지 민사인지)에 따라 위 방법으로 송달 장소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형사 고소 사건으로 경찰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다른 곳으로 받으시려면 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앞으로 다른 주소로 송달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고, ② 민사소송과 관련된 우편물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 서류가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송달 주소 변경(송달 장소 신고)을 신청하여 원하는 다른 주소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③ 사건의 성격(형사인지 민사인지)에 따라 위 방법으로 우편물 수령 장소를 조정하시되 형사 사건은 본인이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편물을 다른 곳에서 받더라도 출석 요구 등 수사·재판 절차에는 성실히 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형사 고소 사건이면 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우편물을 원하는 다른 주소로 송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사무실로 받거나, 법원에 송달 주소 변경(송달 장소 신고)을 신청하여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물 수령 장소를 조정하더라도 수사·재판 절차(출석 요구 등)에는 성실히 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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