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월출산후 2-4월 남편 육아휴직, 5-12월 아내 육아휴직 사용하려합니다. 남편이 2-4월에 월 112.5만원 수령 후 퇴사시 아내가 5월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도 3+3 육아휴직 제도는 해당이 안되나요? 2. 아내가 육아휴직급여 신청할때 배우자가 재직상태여야하나요?
1. 1월 출산이후 생후 1년미만 영아에 대해서 부 또는 모가 순차 또는 동시 3개월이상 사용한 경우가능합니다. 순차는 반드시 연속을 의미하지 않는 바 적용대상으로 사료됩니다.
2. 아내가 신청할때, 배우자가 근로중이어도 무방합니다. 단 아내가 신청할때, 배우자 육아휴직 사실을 같이 신청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