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월출산후 2-4월 남편 육아휴직, 5-12월 아내 육아휴직 사용하려합니다. 남편이 2-4월에 월 112.5만원 수령 후 퇴사시 아내가 5월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도 3+3 육아휴직 제도는 해당이 안되나요? 2. 아내가 육아휴직급여 신청할때 배우자가 재직상태여야하나요?
1월 출산 후 2~4월에 남편이 육아휴직, 5~12월에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상황에서, ① 남편이 2~4월에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월 112.5만 원을 수령한 후 퇴사하면 아내가 5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도 '3+3 육아휴직 제도'가 해당이 안 되는지, ② 아내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배우자가 재직 상태여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순차 사용도 가능하므로 남편 퇴사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3+3 부모육아휴직제(당시 제도)'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 또는 동시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② 여기서 '순차'는 반드시 부모가 '연속하여(끊김 없이)' 사용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1월 출산 이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에 대하여, 부 또는 모가 순차 또는 동시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이면 적용 대상이 되므로, 남편이 2~4월(3개월)을 사용한 후 퇴사하더라도, 아내가 5월부터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④ 즉 남편의 퇴사 자체가 곧바로 3+3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부·모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됨). 다만 아래에서 보듯 신청 시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실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2. '아내가 신청할 때 배우자가 재직 상태일 필요는 없음(단, 배우자 육아휴직 사실을 함께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① 아내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배우자(남편)가 재직 상태(근로 중)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즉 배우자가 근로 중이어도 무방하며, 배우자가 (남편처럼) 퇴사한 상태여도 아내의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③ 다만, 아내가 신청할 때, '배우자(남편)의 육아휴직 사실을 함께 신청(증빙)'해야 합니다(3+3 제도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④ 즉 아내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서, 남편이 앞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실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도 변경 가능성 — 최신 기준 확인 필요'를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육아휴직급여 제도(3+3 부모육아휴직제 등)는 이후 '6+6 부모육아휴직제' 등으로 개편되는 등 내용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② 따라서 실제 신청 시점의 '최신 제도 내용(적용 요건·급여액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즉 위 설명은 당시 3+3 제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신청 시점의 정확한 요건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정확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고용보험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순차 사용(연속이 아니어도 됨)도 가능하므로, 남편이 2~4월을 사용한 후 퇴사하더라도 아내가 5월부터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니, ② 아내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배우자가 재직 상태일 필요는 없으나 배우자(남편)의 육아휴직 사실을 함께 신청(증빙)하시고, ③ 다만 제도가 이후 개편(6+6 등)되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요건·급여액을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순차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으니, 배우자 육아휴직 사실을 함께 신청하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년 미만 영아에 대해 부 또는 모가 순차 또는 동시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적용되고 '순차'가 반드시 연속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남편이 2~4월을 사용한 후 퇴사하더라도 아내가 5월부터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② 아내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배우자가 재직 상태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배우자가 근로 중이거나 퇴사한 상태여도 무방하나 신청 시 배우자(남편)의 육아휴직 사실을 함께 신청(증빙)해야 하고, ③ 다만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이후 개편(6+6 등)되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요건·급여액을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고용보험 1350)에 확인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순차(연속이 아니어도 됨) 또는 동시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적용되므로, 남편이 2~4월을 사용한 후 퇴사하더라도 아내가 5월부터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신청할 때 배우자가 재직 상태일 필요는 없으나,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실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제도가 이후 개편(6+6 등)되었을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최신 요건을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