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래 알바비 지급일은 매달 10일에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달 알바비를 혹시 다음달 10일 전에 받을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1월 10일이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후라면 14일이 되는 날에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