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래 알바비 지급일은 매달 10일에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달 알바비를 혹시 다음달 10일 전에 받을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요?
이번 달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원래 알바비 지급일은 매달 10일이었던 상황에서, 이번 달 알바비를 (다음 달 10일이 되기 전에) 앞당겨 받을 수 있는 명분(근거)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퇴사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즉 근로자가 퇴사하면, 정기 급여일(매달 10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만약 정기 급여일(다음 달 10일)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에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④ 즉 퇴사한 경우에는, 정기 급여일이 아니라 14일 이내 지급 규정을 근거로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즉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④ 즉 이 규정이 앞당겨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대응 방법(14일 이내 지급 요청)'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용자(고용주)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만약 정기 급여일(다음 달 10일)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라면,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③ 그럼에도 사용자가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④ 즉 14일 이내 지급을 요청하시되,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위 14일 규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정기 급여일(10일)에 지급하겠다고 하고 근로자가 이에 합의하면, 그때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② 즉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14일 이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합의하면 정기 급여일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따라서 본인의 필요에 따라, 14일 이내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정기 급여일(매달 10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② 정기 급여일(다음 달 10일)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에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고, ③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14일 이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합의하면 정기 급여일에 받을 수도 있으며, ④ 사용자가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고용노동부(1350)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정기 급여일(매달 10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14일 이내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급여일(다음 달 10일)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라면, 14일이 되는 날에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이니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