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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정해진 급여일 보다 앞당겨 알바비를 받을 수 있나요?

Q

이번달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래 알바비 지급일은 매달 10일에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달 알바비를 혹시 다음달 10일 전에 받을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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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1월 10일이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후라면 14일이 되는 날에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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