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근로자의 고용보험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계약만료로 처리해도 되나요? 계약만료 처리 시 사업주나 직원에게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임의로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다시 계약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고 이후 수정된 계약기간에 따라 계약만료 퇴사처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매장 근로자의 고용보험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계약만료로 처리해도 되나요? 계약만료 처리 시 사업주나 직원에게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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