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근로자의 고용보험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계약만료로 처리해도 되나요? 계약만료 처리 시 사업주나 직원에게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매장 근로자의 고용보험 계약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계약 만료'로 처리해도 되는지, 계약 만료로 처리할 경우 사업주나 직원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 입장의 문의).
먼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임의로 계약 만료로 처리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계약 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는데, 이를 '계약 만료'로 (실제와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② 즉 실제로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상실 사유(이직 사유)를 '계약 만료'로 신고하면, 이는 사실과 다른 신고가 되어, ㉠ 상실 사유(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되고, ㉡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임의로 계약 만료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직 사유(상실 사유)는 실제에 맞게 신고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기재하는 '이직 사유(상실 사유)'는, 실제 퇴사(이직) 사유에 맞게 기재해야 합니다. ② 즉 ㉠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자발적 퇴사', ㉡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면 '계약 만료', ㉢ 사업주가 해고하면 '해고' 등으로, 실제 사유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③ 그런데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계약 만료'로 신고하는 것은 실제 사유와 다르므로, 부당한 신고가 됩니다. ④ 특히 이직 사유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므로(계약 만료·해고 등은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부정수급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다시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강조드립니다. ① 만약 근로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기간 만료로) 종료하고자 한다면, ㉠ 근로자와 '다시 계약 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 그 수정된 계약 기간에 따라,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 만료'로 퇴사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② 즉 근로자와 합의하여 계약 기간을 조정(수정)한 후, 그 수정된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 만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③ 이렇게 하면 실제 계약 기간과 상실 사유(계약 만료)가 일치하게 되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④ 즉 근로자와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다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임의로 계약 만료로 처리하지 마시고(사실과 다른 신고가 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② 근로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와 다시 계약 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후 그 수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 계약 만료로 처리하시거나, ③ 실제 퇴사 사유(자발적 퇴사, 해고, 계약 만료 등)에 맞게 상실 사유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구체적인 처리는 공인노무사나 고용센터(고용보험 1350)에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 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는데 이를 임의로 '계약 만료'로 처리하면 실제와 다른 신고가 되어 상실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②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 사유(상실 사유)는 실제 퇴사 사유(자발적 퇴사·계약 만료·해고 등)에 맞게 기재해야 하는데 이직 사유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므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부정수급 문제 등이 생길 수 있고, ③ 근로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면 다시 계약 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후 그 수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 계약 만료로 처리할 수 있으니, ④ 구체적인 처리는 공인노무사나 고용센터(고용보험 1350)에 확인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임의로 '계약 만료'로 처리하면 사실과 다른 신고가 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판단 등에 영향). 상실 사유는 실제 퇴사 사유에 맞게 기재해야 하므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려면 다시 계약 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후 그 수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 계약 만료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공인노무사나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