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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 국적 선택 안하고 거주하면 불법체류자 되나요?

Q

1. 저는 만 17세 한국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한국인이시고 원정출산으로 절 낳으셨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마친 후 국적불이행서약서 쓰면 유지 되는게 원정출산자에게는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군대는 갈건데 궁금한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 군대를 갔다가 한국 국적이나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군대를 갈거라면 그냥 미국 국적 한국 국적 둘 다 포기하겠다고 말 안하고 버티면 안되나요? 국적 선택 안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 박탈되나요? 1-1. 1-1. (한국 국적 자동 박탈 당할 경우) 부모님이 한국 거주 중이라 저도 한국 거주한다면 불법체류자 되는건가요? 2. 만 22세까지는 이중국적 유지하려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조건이라고 들었는데, 원정출산으로 인정이 안되어서 어차피 국적을 하나 포기할거라면 만 22세보다 늦어져도 상관 없나요? 3. 현재 미국이 아닌 다른 해외 학교 유학 중이라 군대를 연기하려하는데 군대를 연기하면 국적 포기가 안되나요? (만 23세 넘어서 졸업 예정)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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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고 계신 것처럼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 자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 국적은 무조건 포기해야 하며, 병역 의무가 부여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병역 의무가 종료된 후에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 기간 내에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후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엔 한국국적은 자동상실 됩니다. 1-1. 네, 맞습니다.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 나서 F4 비자를 발급 받는다거나 다른 국내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허가 받은 기한 동안 체류 시에는 불법체류가 되지 않습니다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작정 체류할 경우에는 불법체류가 될 수 있습니다. 2.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조건이 아니라, 출생 등의 사유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만 22세 전까지 국적선택 기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남성의 경우 해당 기간을 놓치더라도 병역 의무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까지는 국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국적 선택 기간이 지나면 국적선택명령이 떨어지며, 국적선택명을 받게 되면 그 후 1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안에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만 22세 혹은 병역 의무가 끝난 이후 2년 내에 국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3.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이어도 국적이탈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안내사항(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17&PARENT_ID=152)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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