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은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기에 직원들도 주 5일 근무 2일 휴무의 순환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직원이 동원훈련 2박3일을 가게 되는데 본인 휴무일 2일과 겹치게 되면 휴무를 별도로 지급을 해야 하는건가요?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휴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예비군법에 따라 소정근로일과 동원훈련 등이 중첩될 경우에는 훈련으로 근무에 투입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유급으로 처리함이 맞습니다.
(2) 다만, 이는 소정근로일과 중첩될 경우 임금에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한 것이지 원래의 휴무일과 중첩된 경우에 별도로 휴무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니 훈련일정과 직원의 휴무일이 겹친다면 별도의 휴무를 추가로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