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2월 권리금 2천 보증금 1천5백에 인수하여 1년 6개월째 영업중입니다 30년 이상 노후 건물이고 인수할때부터 입구 문쪽에 비가 새는 곳이 있었고 여기는 알고 인수는 했습니다 (신축이나 수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없었어요) 주방쪽에서도 비가 새는 곳이 생겼고 불편한것보다 전기선이 지나는 부분이라 위험해서 건물주에게 상황을 말했더니 가게 철거하고 싹 비우면 수리해주겠다고 답하는데 너무 기분이 상하더라구요 이런경우 계약기간 중인데 권리금. 보증금. 철거비용. 영업손해보상 등에 대해 건물주에게 청구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