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물 누수로 임대인이 철거 요구, 보상 받을 수 있나요

Q

2022년 2월에 권리금 2,000만 원, 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가게를 인수해서 1년 6개월째 운영 중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라, 인수 당시 입구 쪽에 비가 새는 곳이 있다는 건 이미 알고 들어왔습니다(신축이나 수리를 해준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방 쪽에서도 새로 물이 새기 시작했는데,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넘어 그 부분에 전기 배선이 지나가고 있어서 안전이 걱정될 정도입니다. 건물주에게 상황을 알렸더니 돌아온 답이 '가게를 완전히 비워서 철거하면 그때 수리해주겠다'는 것이어서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권리금이나 보증금, 원상복구(철거) 비용, 영업손해에 대해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인이 가게를 비워주면 수리해주겠다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철거를 이유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는 없으므로 영업을 계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누수는 임대인이 수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수리를 해야해서 불가피하게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월세와 영업손실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아야하는데, 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한 경우에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며, 철거비용은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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