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에서 판매한 떡볶이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손님이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어느 정도 금액을 배상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매장이라 손님 말이 사실인지조차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더 난감합니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이물질이 나왔을 때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에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물질로 인하여 질병이 생겼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 일실수입 등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 내역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단순히 이물질만 나오고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라면 손해배상액은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통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