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지금 있는 직원은 근무한 지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따로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을까요?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므로 이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나,
(2)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해고시에는 해고하기 30일전에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