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돼 있는 직원이 몸이 안 좋아서 한 달 동안 근무시간이 60시간이 안 됐습니다. 이럴 때 그 달만 일시적으로 4대보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직원 실수령액이 너무 적어지길래 그렇게라도 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직원의 4대보험 유지 여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1개월이상을 휴직한 것은 아니고 단지 질병 등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납부유예 등의 제도를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2) 이전월과 동일하게 유지하시되, 공제액이 많더라도 추후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해 많이 공제된 경우 환급되기도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