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구해지지 않아 2달 넘게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막상 직원을 구하려니 예전엔 식사를 제공해줬는데 그 가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다른 가게 점주님들은 따로 식사를 주는 지 궁금하네요 시간은 10:30~9:30 주5 급여 260 올려놨습니다
직원에의 식사제공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식대 지급 또는 식사제공은 처음 계약시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게 되지만 법적인 의무를 부과받는 부분은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2) 다만, 근처 동종업계에서 대부분 식사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무래도 꼼꼼하게 근로조건을 검토하는 예비 직원들에게는 조금 불리한 구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이보다는 임금을 법 위반되지 않게 지급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니 사장님의 사정과 뜻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