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타인계정으로 커뮤니티를 이용하다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했을 때 통매음으로 고소할수있나요? 타인계정 이용은 타인에게 동의를 얻고 이용하던 중인 상태입니다.
타인의 계정으로 커뮤니티를 이용하다가(타인에게 동의를 얻고 그 계정을 이용 중), 상대방이 (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용한 계정과 관계없이 성적 언행이 전달되었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②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떤 계정(본인 계정인지 타인 계정인지)을 사용하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성적 언행)을 하여 그것이 질문자님에게 도달했다면, 그 상대방에 대해 통매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즉 가해자(상대방)의 성적 언행이 피해자(질문자님)에게 도달한 이상, 피해자가 어떤 계정을 쓰고 있었는지는 통매음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④ 따라서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즉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커뮤니티 등)를 통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통매음죄가 성립합니다. ③ 따라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그러한 성적 언행을 하였다면, 통매음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 시 필요한 증거'를 강조드립니다. ① 통매음으로 고소하시려면, 상대방의 성적 언행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구체적으로, ㉠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대화 내용(채팅·메시지 캡처)', ㉡ 그 대화가 이루어진 일시·상황, ㉢ 상대방의 계정·아이디 정보 등을 확보·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러한 증거로 상대방의 성적 언행이 질문자님에게 도달한 사실을 입증하면, 통매음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④ 즉 대화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대방의 성적 언행(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입증할 증거(대화 캡처, 일시·상황, 상대방 아이디 등)를 확보하시고, ② 이를 근거로 경찰(사이버수사대 등)에 통매음으로 고소(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질문자님이 타인의 계정을 (동의를 얻고) 이용하고 있었더라도, 이는 통매음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하시되, 필요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통매음죄는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어떤 계정(본인 계정인지 타인 계정인지)을 사용하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성적 언행을 하여 그것이 도달했다면 상대방에 대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고, ②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③ 고소하시려면 상대방의 성적 언행을 입증할 증거(대화 캡처, 일시·상황, 상대방 아이디 등)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확보하여 경찰(사이버수사대 등)에 고소하시되, ④ 질문자님이 타인 계정을 동의하에 이용하고 있었더라도 통매음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고 고소하시고 필요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통매음죄는 성적 언행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어떤 계정(본인·타인 계정)을 쓰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여 도달했다면 상대방에 대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화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하시되, 타인 계정 이용은 통매음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