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타인계정으로 커뮤니티를 이용하다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했을 때 통매음으로 고소할수있나요? 타인계정 이용은 타인에게 동의를 얻고 이용하던 중인 상태입니다.
계정과 상관없이, 성적 언행이 전달되었다면, 통매음 범죄 성립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