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

공장 자리를 알아보는 중에 부동산에서 저희가 원하는 조건의 건물을 소개시켜주셨고 건물주인과 합의하에 계약하고 들어갔지만 실상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여 다른곳을 알아보고 보증금을 빼달라 하였지만 언제 그랬냐면서 빼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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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자리를 알아보다가 부동산의 소개로 원하는 조건의 건물을 (건물주와 합의하여) 계약하고 들어갔는데, 실상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여 다른 곳을 알아보고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였으나, 건물주가 '언제 그랬냐'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대인(건물주)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즉 임대차 계약이 종료(해지)되었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도 방법임'을 안내드립니다. 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대인의 재산(그 건물 등)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② 즉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은닉하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를 해 두면, 나중에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보증금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③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받으시려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가압류 → 본안소송(보증금 반환 청구) → 승소 시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합의 해지)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이 중요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합의 해지)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② 즉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 또는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과 '나가기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임대인과 계약을 종료(합의 해지)하기로 한 의사가 담긴 '합의서'나, 그러한 내용의 대화(문자·카카오톡·통화 녹음 등)를 받아 두시면(확보하시면), 소송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④ 즉 계약 종료(합의 해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임대인에게 (변호사 명의 등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압박하시고, ② 임대차 계약이 종료(합의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합의서, 나가기로 한 대화 내용 등)를 확보하시며, ③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을 검토하신 후, ④ 임대인이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⑤ 자세한 것은 법률 전문가(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임대인(건물주)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고, ②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기 전에 임대인의 재산(그 건물 등)에 가압류를 해 두면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은닉하지 못하도록 하여 나중에 강제집행 시 보증금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며, ③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합의 해지)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임대인과 나가기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의사가 담긴 합의서나 그러한 내용의 대화(문자·카카오톡·녹음 등)를 확보해 두시면 도움이 되니, ④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압박하시고 계약 종료 입증 자료를 확보하신 후 가압류를 검토하시며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으로 회수하시되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을 수 있고, 소송 전에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합의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나가기로 합의한 의사가 담긴 합의서나 대화 내용을 확보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압박하시고,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으로 회수하시되, 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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