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자리를 알아보는 중에 부동산에서 저희가 원하는 조건의 건물을 소개시켜주셨고 건물주인과 합의하에 계약하고 들어갔지만 실상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여 다른곳을 알아보고 보증금을 빼달라 하였지만 언제 그랬냐면서 빼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기 전에 가압류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아울러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합의해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그러한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 등을 받아두셔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