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75일 만에 결별 통보, 투자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Q

동업을 시작한 지 75일 정도 됐는데, 동업자가 갑자기 그만하겠다며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려줘야 하는 건지, 준다면 얼마를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동안 동업자가 거의 매일 손님들과 술을 마셔서 취해 있었고, 며칠에 한 번씩은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출근 시간도 전혀 지키지 않아서 원래 오후 2시 오픈인데 5시가 넘어서야 나타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술집도 아닌데 손님들과 취할 정도로 마셔대니 영업에도 지장이 있었고, 저 역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동업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 분배금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동업계약서를 쓰셨다면 그에 따라서 분배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동업 관계를 해소하고 정산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다음에 따라서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동업자가 탈퇴를 하고 사장님은 계속하여서 영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탈퇴당시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정산해주고,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동업시 출자금의 비율(지분)에 따라서 정산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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