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는 기본급+직무수당+연장근로수당 으로 되어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봉제, 월급제) 위 경우의 1일 결근하여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않았다면 월급제의 경우에도 1일치의 주휴수당을 차감하여도 문제 없는걸까요?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상응하여 지급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내 1일을 결근하였다면 결근한 날의 임금과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총 2일 임금을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일반적으로 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법상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결근이 1일 이라도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3.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1일 결근한 경우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결근일 8시간분 + 그 주 주휴수당 8시간 분 = 총 16시간분을 기본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기본급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하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위반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표에는 기본급을 그대로 기재해 두고 지각, 조퇴, 결근에 따란 공제 항목을 만들어 결근일 + 그 주휴수당 액수를 기재한 후 공제하면 됩니다.(세전 월급 공제분 만큼 감소)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유급휴일수당이므로, 연봉제·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일 중 1일이라도 결근하면 그 주는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결근한 날의 임금과 그 주의 주휴수당을 함께 공제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일 결근했다면, 결근일 8시간분과 그 주 주휴수당 8시간분을 합쳐 총 16시간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봉제·월급제는 통상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매월 고정 지급되는 구조인데, 결근이 발생했다고 해서 기본급 자체의 명목 금액을 그대로 줄여버리면, 급여명세서만 보았을 때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처럼 보여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항목은 원래 정해진 금액 그대로 기재하고, 별도로 「결근·지각·조퇴 공제」와 같은 항목을 만들어 결근일 임금과 그 주 주휴수당 상당액을 공제 항목으로 명시한 뒤 최종 지급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분쟁 예방 측면에서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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