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기본급+직무수당+연장근로수당 으로 되어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봉제, 월급제) 위 경우의 1일 결근하여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않았다면 월급제의 경우에도 1일치의 주휴수당을 차감하여도 문제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연봉제라도 결근한 경우 결근한 당일 및 그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상응하여 지급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내 1일을 결근하였다면 결근한 날의 임금과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총 2일 임금을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일반적으로 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법상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결근이 1일 이라도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3.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1일 결근한 경우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결근일 8시간분 + 그 주 주휴수당 8시간 분 = 총 16시간분을 기본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기본급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하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위반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표에는 기본급을 그대로 기재해 두고 지각, 조퇴, 결근에 따란 공제 항목을 만들어 결근일 + 그 주휴수당 액수를 기재한 후 공제하면 됩니다.(세전 월급 공제분 만큼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