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주휴수당 차감

Q

급여는 기본급+직무수당+연장근로수당 으로 되어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봉제, 월급제) 위 경우의 1일 결근하여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않았다면 월급제의 경우에도 1일치의 주휴수당을 차감하여도 문제 없는걸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연봉제라도 결근한 경우 결근한 당일 및 그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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