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시간에 오면 제일 좋고 차라리 지각을 할거면 30분, 1시간 단위면 시간 계산도 깔끔한데 애매한 시간으로 지각하면 문제네요. 몇분 늦었다고 급여 안 주기도 그렇고 일하지도 않은 시간인데 급여 주기도 그렇구요. 차라리 늦은 시간만큼 더 일 시키고 퇴근시켜도 되나요?
지각한 날 연장근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원래의 종업시간을 넘어서 근무시키는 것은 계약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근로자와 사전동의로 지각한 시간만큼 추가로 근무(연장근로는 아닌 것이 됨)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하나 받아 두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