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간에 딱 맞춰 오면 제일 좋은데, 어차피 늦을 거면 30분이나 1시간처럼 딱 떨어지게 늦으면 계산이라도 편할 텐데 애매한 시간으로 지각하니 처리하기가 곤란하네요. 몇 분 늦었다고 급여를 아예 안 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일하지도 않은 시간까지 급여를 주기도 애매하고요. 차라리 늦은 시간만큼 퇴근시간을 미뤄서 더 일하게 하고 보내도 괜찮을까요?
지각한 날 연장근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원래의 종업시간을 넘어서 근무시키는 것은 계약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근로자와 사전동의로 지각한 시간만큼 추가로 근무(연장근로는 아닌 것이 됨)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하나 받아 두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