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1차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 단순변심으로 해지할 경우 1차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후 해지를 요청하자 정식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에 따라 1차계약금은 물론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까지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요구하는 대로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약금 조항(3조)를 보면 2조 전체를 살펴봐야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인정되더라도 위약금 약정이 부당하다면 감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다음에 위약금 약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위약금 약정은 적정한지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자세하게 검토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