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는 공문서를 통해 채무자들에게 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왔습니다. 얼마 안있다가 보이스피싱수거책 이라면서 연락이 와서 공문서위조,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합법적인 아르바이트인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수거책이라니 참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무죄를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한 답변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상담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의 역할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조직 전체의 단위로 피의자들을 바라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커다란 단위로 질문자님을 의심하고 있기에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위조된 문서를 통해 돈을 수거하는 일을 했다면 아마도 전달책, 수거책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시키는 대로 문서를 제시하고 돈을 받아 전달한 일 뿐이기에 혐의가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미필적고의’, 즉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익을 얻고자 묵인하고 일을 계속했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간주되어 중대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에 대한 답변 보이스피싱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문서위조, 사기죄, 범죄단체조직죄, 사기방조죄 등 다양한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떠한 행동을 했고, 그리고 어떠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봐야만 처벌수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답변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사기죄]가 성립했을 시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가 수 년간 지속됨에 따라 당국은 해당 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의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된 변론을 펼치지 않은 피의자들의 경우 징역형이 심심치 않게 선고되고 있습니다.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 보이스피싱인지 정말 ‘모르고’ 일을 했다면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고의’라는 구성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만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은 본인의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때문에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무작정 무죄를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반대로 강한 압박수사에 당황하여 없는 혐의까지 섣불리 인정해서도 안됩니다. 우선 객관적인 사실분석을 통해 어디까지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를 가늠하고 전략을 수립, 일관된 진술과 법리적인 변론이 이루어져야만 부당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미필적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최대한 입증하는데 있습니다. 예컨데 범행횟수가 많지 않거나, 피해액수가 크지 않거나, 범죄단체가 합법적인 업체로 위장을 잘 했다면 질문자님이 의심스러운 부분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기에 ‘미필적 고의’가 없음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진행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음에도 본인의 생각만으로 무죄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반성의 태도가 없다는 이유로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현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합니다.
그리고 처벌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미필적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복구, 반성의 태도,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개인적인 사유 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한다면 징역형을 피하고 무죄, 무혐의, 집행유예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