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Q

몇천만원 사기당해서 고소후 불구속구공판으로 넘어갔고 배상명령신청 된다해서 공소장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인분중 변호사분이 계신데 330만원에 수임해서 배상명령까지 진행해주겠다는데 보통 배상명령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신청서 작성해서 내는거말고 해야되는게 또 있나요 다들 저정도 수임료를 내며 선임하는지 싶어서요. 배상명령결정이나더라도 이후에 강제집행은 따로 진행해야되는거같던데 그럼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지 않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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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천만 원 사기를 당해 고소 후 불구속 구공판으로 넘어갔고 배상명령 신청이 된다고 하여 공소장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지인 변호사가 330만 원에 수임하여 배상명령까지 진행해 주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① 보통 배상명령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② 신청서 작성·제출 외에 또 해야 할 것이 있는지, ③ 배상명령 결정이 나더라도 이후 강제집행은 따로 진행해야 하여 비용이 더 드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를 설명드립니다. ①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민사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는 '피해 배상 명령'을 받는 제도입니다. ② 즉 형사재판에서 민사 문제(피해 배상)까지 함께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③ 다만, 형사재판에서 민사재판과 같은 구체적인 심리를 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 금액이 명확한 사건'만 인용(배상명령) 결정이 나옵니다. ④ 따라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는, '합의 금액'이 아니라 '피해 금액'만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 기한은 해당 재판의 '선고기일 이전'까지입니다. '변호사 선임 필요성 —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사안에 따라 도움이 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배상명령 신청 자체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특히 사기·횡령과 같이 공소장에 피해 금액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사건은, 그 금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별도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도 발령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제출만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피고인이 다투는 경우, 또는 유리한 전략(합의 vs 배상명령 vs 민사소송)을 세우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즉 단순한 배상명령 신청은 직접 할 수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vs 민사소송의 선택(피해 금액이 크면 민사소송·합의도 검토)'을 강조드립니다. ①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간이하게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인 경우에는, 지연이자 등을 고려하여 (배상명령보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거나,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③ 즉 배상명령은 지연이자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민사소송·합의 등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따라서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별도로 진행해야 함(비용 발생)'을 안내드립니다. ① 배상명령 결정이 나더라도, 가해자(피고인)가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② 즉 배상명령 결정문(집행권원)을 근거로,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실제로 돈을 회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집행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배상명령 결정이 곧바로 돈 회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④ 즉 가해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시고, 강제집행 절차(및 그 비용)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민사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는 피해 배상 명령을 받는 제도로 피해 금액이 명확한 사건만 인용되므로 합의 금액이 아닌 피해 금액만 기재하여 선고기일 이전까지 제출하시고, ② 배상명령 신청은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사기·횡령처럼 공소장에 피해 금액이 명확하면 신청서 제출만으로 진행 가능) 사안이 복잡하거나 전략(합의 vs 배상명령 vs 민사소송)을 세우려면 변호사의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③ 피해 금액이 소액이면 배상명령이 유리하나 수천만 원이면 지연이자 등을 고려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거나 피고인과 합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검토하시고, ④ 배상명령 결정이 나더라도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재산 압류)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여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으니 가해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시되 유리한 방법 선택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민사 배상까지 해결하는 제도로 피해 금액이 명확한 사건만 인용되니 합의 금액이 아닌 피해 금액을 선고기일 전까지 제출하십시오. 신청은 직접 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나 사안에 따라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 피해가 수천만 원이면 지연이자를 고려해 민사소송·합의가 유리할 수 있고, 배상명령이 나도 가해자가 안 갚으면 강제집행을 별도로 해야 하여 비용이 더 드니, 가해자 재산 유무를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방법을 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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