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천만원 사기당해서 고소후 불구속구공판으로 넘어갔고 배상명령신청 된다해서 공소장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인분중 변호사분이 계신데 330만원에 수임해서 배상명령까지 진행해주겠다는데 보통 배상명령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신청서 작성해서 내는거말고 해야되는게 또 있나요 다들 저정도 수임료를 내며 선임하는지 싶어서요. 배상명령결정이나더라도 이후에 강제집행은 따로 진행해야되는거같던데 그럼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지 않나요?
1.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 민사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같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려주는 제도로 형사재판에서 민사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제도지만 형사재판에서 민사재판과 같은 구체적인 심리를 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 금액이 명확한 사건만 인용 결정이 나오므로 합의 금액이 아닌 피해 금액만 기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기한은 해당 재판 선고기일 이전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통상 사기나 횡령과 같이 공소장에 피해 금액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사건은 그 금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별도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도 발령할 수는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소액인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수천만 원인 경우, 지연이자를 고려하여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거나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정상에 유리한 내용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다방면으로 좋은 결과가 반영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