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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취득 영수증 재발급 과태료 면제 방법 없나요?

Q

F-5 영주권,2018년도에 지문등록 시행했을때 제가 몰라서 여태 안했고 아마 이때 영주증 재발급을 안해서 과태료가 200만원 나온거같아요. 처음에 출입국사무소 갔을땐 직원분이 분명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 시효가 지나 면제대상이라고 했었는데(그 기간이 5년) 다음날 다시 가니 기간을 잘못 계산했던거라며 과태료 청구를 했습니다. 면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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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9월 21일 이전 영주 자격 외국인등록인 소지자는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며, 영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은 18년 9월 21일부터 2년 이내, 영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주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 100조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외국인등록사항(여권 정보 등)의 변경신고(법 제 35조)나 체류지 변경사항(법 제 36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 자격 취득 후 10년 경과자 중 코로나19 사태 및 질병 등의 사유로 국내 입국이 어려워 기간 내 영주증 재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의 과태료가 면제 되며,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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