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영주권 취득 영수증 재발급 과태료 면제 방법 없나요?

Q

F-5 영주권,2018년도에 지문등록 시행했을때 제가 몰라서 여태 안했고 아마 이때 영주증 재발급을 안해서 과태료가 200만원 나온거같아요. 처음에 출입국사무소 갔을땐 직원분이 분명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 시효가 지나 면제대상이라고 했었는데(그 기간이 5년) 다음날 다시 가니 기간을 잘못 계산했던거라며 과태료 청구를 했습니다. 면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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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영주) 자격인데, 2018년 지문 등록 시행 당시 몰라서 하지 못했고(아마 이때 영주증 재발급을 하지 않아) 과태료가 200만 원 부과된 것 같은 상황에서, 처음 출입국사무소에 갔을 때는 직원이 '기간(5년)이 지나 시효가 지난 면제 대상'이라고 했으나 다음 날 다시 가니 '기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과태료를 청구하였는데, 면제받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영주증 재발급 의무와 기한'을 설명드립니다. ① 2018년 9월 21일 이전에 영주 자격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② 재발급 신청 기한은, ㉠ 영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은 2018년 9월 21일부터 '2년 이내', ㉡ 영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주증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③ 즉 위 기한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기한 내 재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해당 기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에 의거하여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또한, 외국인등록 사항(여권 정보 등)의 변경신고(법 제35조)나 체류지 변경 사항(법 제36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즉 영주증 재발급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질문자님께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 면제·감경의 가능성'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영주 자격 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 중, '코로나19 사태 및 질병 등의 사유로 국내 입국이 어려워 기간 내에 영주증 재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② 즉 부득이한 사유(코로나로 인한 입국 곤란, 질병 등)로 기한 내에 재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위반자의 사정(고의·과실 정도, 위반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감경될 수 있고,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몰라서 재발급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나 면제·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소명하여 면제·감경을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출입국 방문 상담·이의제기)'을 안내드립니다. ① 과태료의 면제·감경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본인의 사정(재발급 의무를 알지 못한 경위, 부득이한 사유 등)을 소명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② 만약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이의제기 시 법원의 재판으로 결정될 수 있음). ③ 즉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면제·감경 가능 여부를 상담하시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④ 정확한 것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2018년 9월 21일 이전에 영주 자격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데 영주 자격 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은 2018년 9월 21일부터 2년 이내,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10년 경과일부터 2년 이내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고, ② 해당 기간 내에 재발급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변경신고·체류지 변경 미신고는 100만 원 이하), ③ 영주 자격 취득 후 10년 경과자 중 코로나19 사태 및 질병 등의 사유로 국내 입국이 어려워 기간 내에 재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은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고 과태료는 위반자의 사정에 따라 감경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④ 본인의 사정(재발급 의무를 알지 못한 경위·부득이한 사유 등)이 면제·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소명·상담하시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 절차를 이용하시되 정확한 것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영주 자격 취득 후 10년 경과자는 2018년 9월 21일부터 2년 이내(10년 미경과자는 10년 경과일부터 2년 이내)에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하고,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코로나19·질병 등으로 국내 입국이 어려워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등은 면제될 수 있고, 위반자의 사정에 따라 감경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니, 본인의 사정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소명·상담하시고 정확한 것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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