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이며 학생 비자를 재발급 받기 위해 잠깐 한국에 들어와있는데요. 제 학생비자가 올해 만료되어 다시 재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혼자 재발급 신청을 진행 중인데, sevis fee를 납부하려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sevis ID와 제 정보를 치니 이미 결제 기록에 있다고 뜨네요. 5년 전 처음 비자 발급 신청했을 때 낸 기록인데, 지금 재발급 신청의 경우 결제 기록을 무시하고 새로 sevis fee를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이며, 학생비자(F-1)가 올해 만료되어 재발급을 받으려고 잠깐 한국에 들어와 혼자 재발급 신청을 진행 중인데, SEVIS fee를 납부하려고 사이트에서 SEVIS ID와 본인 정보를 입력하니 '이미 결제 기록이 있다'고 뜨는(5년 전 처음 비자 발급 신청 시 낸 기록) 상황에서, 지금 재발급 신청 시 그 결제 기록을 무시하고 새로 SEVIS fee를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SEVIS 번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결론적으로, SEVIS fee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이미 5년 전에 SEVIS 비용을 납부하였고, 그 사이 미국 내에서 학교가 바뀌었더라도 '기존 SEVIS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transfer(이전)를 한 경우'라면, SEVIS 번호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따로 SEVIS 비용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③ 즉 SEVIS 번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그 번호에 대한 SEVIS fee는 이미 납부된 상태이므로, 재발급 신청 시 새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④ 따라서 SEVIS 번호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방법 — 현재 I-20의 SEVIS 번호로 납부 여부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본인의 현재 'I-20(입학허가 서류)'에 적혀 있는 'SEVIS 번호'를 SEVIS 사이트(FMJfee.com 등)에 입력하여, 이미 납부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② 즉 현재 I-20의 SEVIS 번호로 조회하여 '이미 결제 기록이 있다(납부됨)'고 뜬다면, 그 SEVIS fee는 유효하게 납부된 것이므로 재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질문자님의 경우 SEVIS ID와 정보를 입력하니 '이미 결제 기록이 있다'고 떴다고 하시므로, 그 SEVIS 번호가 현재 I-20의 번호와 일치한다면, 재납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현재 I-20의 SEVIS 번호와 조회 결과를 대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점 — SEVIS 번호가 새로 발급된 경우에는 재납부 필요'를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만약 (학교를 옮기는 과정 등에서) 기존 SEVIS를 유지하지 못하고 'SEVIS 번호가 새로 발급된 경우'라면, 그 새 SEVIS 번호에 대해서는 SEVIS fee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② 즉 SEVIS 번호가 바뀌었다면 재납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현재 I-20의 SEVIS 번호가 5년 전 납부한 번호와 같은지(유지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따라서 SEVIS 번호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재납부 필요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번호가 유지되면 재납부 불요, 번호가 새로 발급되었으면 재납부 필요입니다.
'대응 방법(확인 후 진행)'을 안내드립니다. ① 현재 I-20에 적힌 SEVIS 번호를 확인하시고, 그 번호를 SEVIS 사이트에 입력하여 이미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면 재납부 없이 비자 재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만약 SEVIS 번호가 바뀌었거나 납부 여부가 불분명하면,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 부서(DSO)에 문의하여 본인의 SEVIS 상태(번호 유지 여부, 납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DSO에 확인하여 SEVIS 번호·납부 상태를 확정한 후, 재납부 필요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④ 정확한 것은 학교의 DSO나 SEVIS 안내(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미 5년 전에 SEVIS 비용을 납부했고 그 사이 미국 내에서 학교가 바뀌었더라도 기존 SEVIS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transfer(이전)를 한 경우라면 SEVIS 번호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따로 SEVIS 비용을 다시 낼 필요가 없고, ② 본인의 현재 I-20에 적혀 있는 SEVIS 번호를 SEVIS 사이트에 입력하여 이미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다시 낼 필요가 없으므로(질문자님이 SEVIS ID를 입력하니 '이미 결제 기록이 있다'고 떴다면 그 번호가 현재 I-20의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 이를 대조하시고, ③ 다만 학교를 옮기는 과정 등에서 SEVIS 번호가 새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새 번호에 대해 SEVIS fee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현재 I-20의 SEVIS 번호가 5년 전 납부한 번호와 같은지(유지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되, ④ 납부 여부가 불분명하면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 부서(DSO)에 문의하여 SEVIS 상태를 확인한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5년 전에 SEVIS 비용을 납부했고 그 후 학교가 바뀌었더라도 기존 SEVIS 번호를 그대로 유지(transfer)했다면 SEVIS 번호가 유지되므로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I-20에 적힌 SEVIS 번호를 SEVIS 사이트에 입력하여 이미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면 재납부가 불필요합니다. 다만 SEVIS 번호가 새로 발급된 경우에는 재납부가 필요할 수 있으니, 현재 I-20의 번호가 유지되고 있는지 학교의 DSO에 확인한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