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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보정명령 등본이 왔습니다.

Q

채무자(오피스텔 위탁 관리자)에게 돈(세입자의 월세)을 못 받아 지급명령신청을 했습니다.(전자소송) 법원에서 보정명령 등본이 왔는데 어떻게 수정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청구취지를 수정하라고 왔는데 제가 유투브를 보며 작성한 청구취지는 1.금 2,806,687원. 2.위 제1항 금액에 대하여 2021년 9월 9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3.위 제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4.독촉절차 비용 (인지대 : 원 송달료 : 원) (보정명령등본내용) 1. 다음 예시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000원. 2) 위 1항의 금액(혹은 위 금액 중 금 000원에 대하여는) 0000.00.00일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00%,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9%의 지연 손해금. 2. 2021.9.9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거나,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청구하는 것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네요.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작성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할거 같아요. 지연손해금을 특별히 원하기보다는 원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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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소명되지 않아 보정명령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연체차임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청구취지를 잘못 작성하신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예를 들어, 월 차임이 20만 원이고, 매월 9일이 차임 지급일이며,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것이 2021. 9. 9.부터 2021. 11. 9.까지의 3개월치이고, 연체차임 합계가 60만 원인 경우, 연체차임 60만 원 중 20만 원에 대하여는 2021. 9. 9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다른 20만 원에 대하여는 2021. 10. 9.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또 다른 20만 원에 대하여는 2021. 11. 9.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즉 지연손해금 60만 원 전체에 대하여 2021. 9. 9.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위와 같이 연체차임 중 매월 연체금액에 대하여 기간을 달리 산정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실 필요가 없다면, 제2항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 제1항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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