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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오피스텔 위탁 관리자)에게 돈(세입자의 월세)을 받지 못해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수정하라'는 보정명령 등본이 온 상황에서(유튜브를 보며 작성한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등을 수정하라는 내용),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지연손해금을 특별히 원하기보다는 원금이라도 받고 싶다는 취지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보정명령의 취지 —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소명·수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 보정명령은,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근거(기산일)'가 소명되지 않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② 즉 질문자님께서 연체 차임(월세)을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셨는데, 지연손해금의 기산일(2021. 9. 9.부터)을 어떻게 산정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소명하거나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③ 아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를 잘못 작성하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연손해금은 매월 연체분마다 기산일이 달라짐'을 안내드립니다. ① 예를 들어, 월 차임이 20만 원이고, 매월 9일이 차임 지급일이며,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것이 2021. 9. 9.부터 2021. 11. 9.까지 3개월분(연체 차임 합계 60만 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② 이 경우, ㉠ 연체 차임 60만 원 중 (9월분) 20만 원에 대하여는 2021. 9. 9.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 (10월분) 다른 20만 원에 대하여는 2021. 10. 9.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 (11월분) 또 다른 20만 원에 대하여는 2021. 11. 9.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③ 즉 연체 차임 60만 원 전체에 대하여 2021. 9. 9.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④ 따라서 이처럼 '매월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각각 기간(기산일)을 달리 산정'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으려면 청구취지를 간단히 수정하면 됨'을 강조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지연손해금을 특별히 원하지 않고 원금이라도 받고 싶다'고 하셨으므로, 지연손해금 부분을 복잡하게 산정하지 않고, 간단히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② 즉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실 필요가 없다면, 청구취지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 제1항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즉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복잡한 연체 시점이 아니라)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로 하면, 매월 기산일을 달리 산정할 필요 없이 간단히 청구할 수 있고, 보정명령에도 부합합니다. ④ 이렇게 하면 원금(제1항의 금액)을 청구하면서, 지연손해금은 송달 다음 날부터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청구취지 수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지연손해금을 원금 발생 시점(연체 시점)부터 청구하시려면, 위와 같이 매월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각각 기산일을 달리 산정하여 청구취지를 수정하시고, ② 지연손해금을 굳이 청구하지 않고 원금이라도 받고자 하신다면, 청구취지 제2항을 '위 제1항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후자의 방법으로 간단히 수정하시면, 보정명령에 부합하면서 원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④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보정서를 제출하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수정하시고, 어려우면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 보정명령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근거(기산일)가 소명되지 않아 나온 것으로 연체 차임은 매월 연체된 금액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달라지므로(예: 9월분은 9. 9.부터, 10월분은 10. 9.부터, 11월분은 11. 9.부터) 연체 차임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기산일(2021. 9. 9.)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매월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각각 기간을 달리 산정하여 청구해야 하나, ② 질문자님께서 지연손해금을 특별히 원하지 않고 원금이라도 받고 싶다고 하셨으므로 청구취지 제2항을 '위 제1항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간단히 기재하시면 매월 기산일을 달리 산정할 필요 없이 보정명령에 부합하면서 원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③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보정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수정하시되 어려우면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이 보정명령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소명되지 않아 나온 것입니다. 연체 차임은 매월 연체분마다 기산일이 달라(9월분은 9.9.부터, 10월분은 10.9.부터 등) 전체에 하나의 기산일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을 원치 않고 원금이라도 받고 싶으시다면, 청구취지 제2항을 '위 제1항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간단히 수정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에서 보정서를 제출하시되,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