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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퇴직금 추가지급 신고 관련

Q

3월 귀속으로 10,000,000원 퇴직금 지급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평균임금 판단에 따라, 3,000,000원을 6월달에 추가 지급하였다면 원천세 신고 시 6월달 지급 신고서 분에 추가로 지급한 3,000,000원에 대한 금액을 신고하면 되는 부분인지 궁굼합니다. 이 때 추가로 지급한 3,000,000원에 대한 금액의 귀속 시기는 어느때로 보아야 될까요? *모든 금액은 예시 금액입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퇴직금을 지급하고 세금 처리도 하였으나 다시 산정하게 되어서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귀속 시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추가 퇴직금의 수령으로 인한 퇴직 소득은 실제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추가로 지급된 퇴직금을 합산하여 다시 계산해야합니다. 추가 퇴직 소득세액을 원청징수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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