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귀속으로 10,000,000원 퇴직금 지급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평균임금 판단에 따라, 3,000,000원을 6월달에 추가 지급하였다면 원천세 신고 시 6월달 지급 신고서 분에 추가로 지급한 3,000,000원에 대한 금액을 신고하면 되는 부분인지 궁굼합니다. 이 때 추가로 지급한 3,000,000원에 대한 금액의 귀속 시기는 어느때로 보아야 될까요? *모든 금액은 예시 금액입니다.
3월 귀속으로 10,000,000원 퇴직금 지급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평균임금 판단에 따라, 3,000,000원을 6월달에 추가 지급하였다면 원천세 신고 시 6월달 지급 신고서 분에 추가로 지급한 3,000,000원에 대한 금액을 신고하면 되는 부분인지 궁굼합니다. 이 때 추가로 지급한 3,000,000원에 대한 금액의 귀속 시기는 어느때로 보아야 될까요? *모든 금액은 예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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