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퇴직금 추가지급 신고 관련

Q

3월 귀속으로 10,000,000원 퇴직금 지급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평균임금 판단에 따라, 3,000,000원을 6월달에 추가 지급하였다면 원천세 신고 시 6월달 지급 신고서 분에 추가로 지급한 3,000,000원에 대한 금액을 신고하면 되는 부분인지 궁굼합니다. 이 때 추가로 지급한 3,000,000원에 대한 금액의 귀속 시기는 어느때로 보아야 될까요? *모든 금액은 예시 금액입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퇴직금을 지급하고 세금 처리도 하였으나 다시 산정하게 되어서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귀속 시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추가 퇴직금의 수령으로 인한 퇴직 소득은 실제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추가로 지급된 퇴직금을 합산하여 다시 계산해야합니다. 추가 퇴직 소득세액을 원청징수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