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 계약 시 특약사항에 따라 공과금을 정산했는데, 3개월 뒤 양수인이 잔여 요금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무시해도 되나요?

Q

사업을 양도하며 계약일 다음 날 특정 시점 기준으로 공과금(전기세·수도세 등)을 정산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었고, 이후 약 2주간의 기술이전 기간도 특약으로 정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매달 월세를 선불로 내는 방식이었는데, 저희가 이미 선불로 낸 잔여 기간만큼은 별도 정산 없이 양수인이 이용하도록 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새로 계약이 시작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예정대로 특약에 따라 공과금을 정산했는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양수인이 연락해와 그 달의 잔여 공과금을 전부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수인은 특약에는 '정산'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임대차 계약이 1일부터 시작된다는 이유로 본인은 그 이전 공과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요구를 무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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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정산한다는 것은 귀하주장대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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