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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받은지 오래된 출생증명서와 혼인증명서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Q

저는 지금 I-130을 준비 중입니다. 예전에 미국 영주권을 반납한 적이 있고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이들 출생 증명서, 혼인 증명서 등 기타 서류들이 미국에서 발급 받은 것이 있는데요. 2012 그리고 2007년에 발급 된 것이더라구요. 재발급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사용해되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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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와 혼인증명서(Marriage Certificate)는 유효기간이 없는 문서입니다. 법적 사실(출생·혼인)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발급 연도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130(외국인 친족청원)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USCIS(미국이민국)는 출생증명서나 혼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어가 아닌 문서의 경우 공인 번역이 필요하며, 문서의 원본 또는 공인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2007년이나 2012년에 발급된 문서라면 인적사항(이름, 주소 등)이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USCIS가 특정 기간 내에 발급된 문서를 요구하거나 추가 증빙을 요청할 경우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절차에서는 최근 발급된 문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해당 영사관에 구체적인 서류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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