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일할계산 할 때 그 달의 실 근무일(공휴일 포함)에서 실제로 근무한날 빼고 계산하고 있는데 이 때 실제로 근무한 날 결근 제외 되어 있고, 조퇴와 지각 같은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없는건지 궁굼합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종으로 보고 임금 계산과 마찬가지로 계산하는 것이라면 임금 일할 계산하듯이 하셔도 무방할 것이나,
하루 식대비가 책정되어 근무중 식사가 이루어지는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해 식대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조퇴/지각의 근태에 따를 것이 아니라 그 날 해당 직원이 식사시간이 부여되어 지급되었는지 여부로 식대를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