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일할계산 할 때 그 달의 실 근무일(공휴일 포함)에서 실제로 근무한날 빼고 계산하고 있는데 이 때 실제로 근무한 날 결근 제외 되어 있고, 조퇴와 지각 같은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없는건지 궁굼합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종으로 보고 임금 계산과 마찬가지로 계산하는 것이라면 임금 일할 계산하듯이 하셔도 무방할 것이나,
하루 식대비가 책정되어 근무중 식사가 이루어지는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해 식대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조퇴/지각의 근태에 따를 것이 아니라 그 날 해당 직원이 식사시간이 부여되어 지급되었는지 여부로 식대를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식대의 경우 사용자는 법상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식대의 경우 근로계약 등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3. 식대를 일할계산하는 방식도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에 명시한 경우 그 규정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위 3번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결근한 날만 공제하지 출근한 경우인데 지각이나 조퇴한 경우 일반적으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5. 분쟁을 예방하려면 식대 공제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 근로자에게 공지한 후 공지된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