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마친 상태인데요 이후에 제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더 취득하게 되면 그것도 포함되어 국적을 여러개 유지할수가 있나요? 아니면 한국 국적을 잃게 되는 건가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이후 다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서약 의미: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란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안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제도입니다(국적법 제10조의2). 이 서약을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외국 국적도 보유할 수 있습니다. ② 서약 대상: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 선택하는 제도입니다(주로 해외 이민 후 한국 국적 유지 희망자). ③ 서약의 구속력: 서약 이후 대한민국 안에서 외국 여권 등 외국 국적으로 법적 행위를 하면 국적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서약 이후 추가 국적 취득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제3국 국적 취득 금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또 다른 국가(제3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② 자동 국적 상실: 만 22세 이전까지 이중국적 선택 절차를 밟지 않거나, 이후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③ 법무부 허가 필요: 추가 국적 취득 전에 반드시 법무부 국적과에 문의하여 현재 상태에서 다른 국적 취득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현황 파악: 본인의 현재 국적 상태(복수국적 허용 여부, 서약 내용)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확인합니다. ② 국적 선택 절차: 복수국적 관련 의문사항은 법무부(02-2110-4000)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합니다. ③ 전문가 상담: 국적 문제는 복잡한 국제사법 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출입국 전문 행정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