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매장으로 직원 발령내도 되나요? 계약서엔 두 지점 다 적혀있어요

Q

지금 A매장 소속으로 일하는 직원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 일하는 방식이 다른 스태프들이랑 안 맞아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운영하는 B매장 쪽으로 자리를 옮겨주고 싶은데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는 A매장 기준으로 썼는데,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보니 근무장소 항목에 A매장이랑 B매장 둘 다 적어놨더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발령 내도 문제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지점 이동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근무지가 a 또는 b로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라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지점 이동에 대한 재량을 가진다고 봄이 맞습니다. (2) 다만, 업무상의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그 업무 명령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면담하여 A지점에서의 근무가 직장질서 및 근로자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해당 근로자의 거주지로부터 멀어져 가족 및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곤란을 겪을 정도인지 여부까지 타진하여 지점 이동명령을 내린다면 추후 분쟁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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