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지점과 계약하여 근무중인 직원이 A지점의 근무 방식과 일하는 타입이 맞지 않아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현 대표자가 운영하는 B지점으로 발령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는 A지점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는 B지점 및 A지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점 이동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근무지가 a 또는 b로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라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지점 이동에 대한 재량을 가진다고 봄이 맞습니다.
(2) 다만, 업무상의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그 업무 명령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면담하여 A지점에서의 근무가 직장질서 및 근로자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해당 근로자의 거주지로부터 멀어져 가족 및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곤란을 겪을 정도인지 여부까지 타진하여 지점 이동명령을 내린다면 추후 분쟁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