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말에 음주 사고를 내서 벌금 판정 받았는데 검사님이 항소하셔서 다시한번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1.검사님이 항소하신 이유가 제가 공탁금을 안걸어서 인가요? 2.국선변호사 선정할때 첫번째랑 똑같이 선정신청 했는데 왜 두번째는 기각당한건가요? 3.지금이라도 변호사님 따로 찾아 봬서 선임해야 할까요? 4.항소를 했으면 징역을 살거나 벌금이 커질까요? 벌금도 나눠서(할부처럼) 낼수가 있나요?
우선 형량이 정말 적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1. 검사가 항소한 이유는 1년 구형했는데 벌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 1년을 다시 구형할 것입니다.
2. 재판부에서 1심에서 쟁점이 모두 논의됐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별달리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선임여부는 자유이나 공소사실에 비하여 형량이 적게 나온것으로 판단되니 2심에서의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선임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4.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2심에서 실형이 나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게다가 구형이 1년이라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벌금은 분납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