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말에 음주 사고를 내서 벌금 판정 받았는데 검사님이 항소하셔서 다시한번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1.검사님이 항소하신 이유가 제가 공탁금을 안걸어서 인가요? 2.국선변호사 선정할때 첫번째랑 똑같이 선정신청 했는데 왜 두번째는 기각당한건가요? 3.지금이라도 변호사님 따로 찾아 봬서 선임해야 할까요? 4.항소를 했으면 징역을 살거나 벌금이 커질까요? 벌금도 나눠서(할부처럼) 낼수가 있나요?
작년 11월 말에 음주 사고를 내서 벌금 판정을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① 검사가 항소한 이유가 공탁금을 안 걸어서인지, ② 국선변호사 선정을 첫 번째와 똑같이 신청했는데 두 번째는 왜 기각되었는지, ③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는지, ④ 항소를 했으면 징역을 살거나 벌금이 커지는지, 벌금을 나눠서(할부처럼) 낼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검사가 항소한 이유(구형보다 형이 가볍게 나옴)'를 설명드립니다. ① 우선 1심에서 형량이 비교적 적게 나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② 검사가 항소한 이유는, 검사가 (예를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③ 즉 검사는 구형한 형량보다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보아,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양형부당)로 항소한 것으로 보이며, 항소심에서 다시 (1년 등의) 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④ 즉 공탁금 문제라기보다는, 구형 대비 선고형이 가벼웠던 점이 항소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정이 기각된 이유'를 안내드립니다. ① 두 번째(항소심)에서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 기각된 것은, 재판부가 '1심에서 이미 쟁점이 모두 논의되었고,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별달리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즉 사건의 쟁점이 단순하고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이라,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으로 추측됩니다. ③ 다만 이는 재판부의 판단이므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별개로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필요성(선임을 권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변호사 선임 여부는 자유이나, 이 사건은 '공소사실에 비하여 형량이 적게 나온 것(구형 대비 가벼운 벌금형)'으로 판단되므로, 항소심(2심)에서 형이 무거워질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즉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만큼, 2심에서 형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방어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변호인을 선임하여, 반성문·재범 방지 노력·유리한 정상(딱한 사정 등)을 적극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 결과 전망(실형 가능성은 낮으나 방어 필요)'을 안내드립니다. ①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2심에서 곧바로 실형(징역)이 나오기는 (일반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② 게다가 검사의 구형이 1년 정도라면, (설령 2심에서 형이 다소 올라가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③ 다만 이는 일반적인 전망이고, 사안·전과·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어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④ 그리고 벌금이 확정된 경우,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우면 '분납(분할 납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검사가 항소한 이유는 공탁금 문제라기보다 검사가 (징역 1년 등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어 형이 가볍다는 취지(양형부당)로 항소한 것으로 보여 항소심에서 다시 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되고, ②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사 선정이 기각된 것은 1심에서 쟁점이 모두 논의되었고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별달리 필요하지 않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이나, ③ 이 사건은 공소사실에 비하여 형량이 적게 나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2심에서 형이 무거워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반성문·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정상 소명), ④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으니 2심에서 곧바로 실형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구형이 1년이라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사안·전과에 따라 다름) 방어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벌금은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우면 분납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검사가 항소한 이유는 공탁금 문제라기보다 구형(징역 1년 등)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어 형이 가볍다는 취지(양형부당)로 항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선변호사 선정 기각은 쟁점이 논의됐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건이라 재판부가 필요성이 낮다고 본 것으로 보이나, 형이 적게 나온 사건이라 2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선 변호사 선임을 추천드립니다. 1심 벌금형이라 2심에서 실형이 나오기는 쉽지 않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방어는 필요하며, 벌금은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