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이제 중2학년 막 되었는데 5월 중순쯤 전학을 갔어요. 아이가 워낙 성격이 밝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전학가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아이도 괜찮아했는데 얼마전에 학교에서 싸웠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이한테 시비를 걸고 툭툭 건드리다가 아이가 하지 말라고 손을 쳐내니까 무리랑 말싸움을 하게 됐대요. 말싸움도중에 그 무리가 아이를 때렸다고 하더군요. 아이 친구들도 옆에 있던 상황인지 몇몇은 말리다가 같이 맞았다네요. 배랑 뺨같은데를 맞았고, 아이는 때리지 않았어요. 너무 열받아서 학폭위든 민사든 형사든 다 진행하고 싶어서 학폭변호사 찾고싶습니다.
중학교 2학년 자녀가 5월 중순쯤 전학을 갔는데, 얼마 전 학교에서 다른 무리와 말싸움을 하던 중 그 무리가 자녀를 (배와 뺨 등을) 때렸고(자녀는 때리지 않음), 옆에 있던 자녀의 친구 몇몇도 말리다가 같이 맞은 상황에서, 학폭위든 민사든 형사든 다 진행하고 싶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진행하실 수 있는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먼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자녀가 학교에서 폭행(신체폭력)을 당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학폭위는 심의를 거쳐,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조치(제1호 서면사과 ~ 제9호 퇴학 등)를 내릴 수 있습니다. ③ 즉 ㉠ 서면사과(1호), ㉡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 학교봉사(3호), ㉣ 사회봉사(4호), ㉤ 특별교육·심리치료(5호), ㉥ 출석정지(6호), ㉦ 학급교체(7호), ㉧ 전학(8호), ㉨ 퇴학(9호)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④ 따라서 학교에 신고하여 학폭위 심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년보호/형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가해 학생들의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폭행죄(형법 제260조)' 또는 '공동폭행(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시 폭력행위처벌법 적용, 가중처벌)' 등으로 고소·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② 다만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가정법원 소년부)의 대상이 되며,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다만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자녀들이 중2(만 13~14세 무렵)이므로,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④ 즉 폭행에 대해 형사(또는 소년보호)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손해배상) 절차'를 강조드립니다. ① 자녀가 폭행으로 입은 피해(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및 그 부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를 하실 수 있습니다. ②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므로, 그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도 (감독 소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피해 정황 자료 등을 확보하여,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④ 즉 학폭위·형사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 절차(학폭위·형사·민사)를 진행하시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구체적으로, ㉠ 자녀의 상처 사진·상해 진단서, ㉡ 폭행 상황을 목격한 친구들(같이 맞은 친구 포함)의 진술, ㉢ CCTV(있는 경우), ㉣ 폭행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문자·SNS 등) 등을 확보·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히 자녀는 때리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쌍방 폭행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④ 즉 증거를 충실히 확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자녀가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학교에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요청하시면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조치(1호 서면사과~9호 퇴학)가 내려질 수 있고, ② 가해 학생들의 폭행에 대해서는 경찰에 폭행죄·공동폭행 등으로 고소·신고할 수 있으나 가해자의 나이(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 아님,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며, ③ 자녀가 입은 피해(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과 그 감독의무자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를 할 수 있고, ④ 위 절차를 위해 자녀의 상처 사진·상해 진단서·목격자(같이 맞은 친구) 진술·CCTV·폭행 경위 자료 등 증거를 충실히 확보하시되(자녀가 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점 입증이 중요) 구체적인 진행은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자녀가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 것은 학교폭력이므로 ① 학교에 신고하여 학폭위 심의를 요청(가해 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9호 퇴학 조치 가능), ② 경찰에 폭행죄·공동폭행으로 고소·신고(가해자 나이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③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민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상처 사진·상해 진단서·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충실히 확보하시고(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점 입증이 중요), 구체적인 진행은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