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이스타 승인받아서 2개월정도 다녀왔고 문제될 일이 전혀 없었는데 기존 이스타로 미국 재방문 하려고 공항에서 티켓 수령하려는데 안내원이 미국대사관에서 입국금지 명령이 적용 되어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알수있을까요? 미대사관에 사유를 메일로 물어봐도 명확하게 안알려주네요.
2개월 체류하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장기 체류나 불법취업 등의 이유로 ESTA는 언제든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제대로 신청해야 할 겁니다.
비자 신청 시에는 현재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기반 입증과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목적이 명확하고 과거 미국 체류 2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도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할 겁니다. 자세한 것을 이민변호사와 제대로 상의 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