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빠뜨리려던 친구의 장난으로 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목격자가 없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여행 중 밤바다에서 일행 한 명이 장난으로 저를 들어 바다에 빠뜨리려다 놓쳐 크게 넘어졌고, 그 결과 요추 압박골절로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만하라고 여러 차례 말렸지만 장난으로 받아들여져 벌어진 일이며, 사고 당시 목격자는 없고 다른 일행이 다친 상태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부상으로 약 3개월간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고 구직활동도 어려워졌으며 예정했던 여행 계획도 무산될 상황입니다.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병원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척추압박골절 분쟁 사례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척추압박골절율에 기초하여서 후유장애를 따져보아야합니다. 목격자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로 친구가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부분을 비롯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 항목은 여러가지가 있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증거도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은 크게 다친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설사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가해자는 피해자가 지불한 치료비 정도를 최대한으로 합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향후 장해가 남을 것이기때문에 미래의 손해까지도 청구를 해야하므로 이런 경우는 합의보단 소송을 해야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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