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

절도죄로 형사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사님께서 말씀하시길 훔친건 제가 아니지만 저는 망을 봤고 공범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저도 절도죄에 해당이 되나요? 만일 된다면 처벌을 어떻게 되나요? 절도죄가 아니라 방관죄 등 다른 죄에 성립이 된다면 어떤것이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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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형사(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훔친 것은 본인이 아니지만 본인은 망을 봤고 형사가 '공범'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본인도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절도죄가 아니라 '방관죄' 등 다른 죄에 성립되는지, 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망을 본 행위도 절도의 공범(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절도를 하는 과정에서 '망을 본 행위'는, 절도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아, 절도죄의 '공동정범(함께 범행을 저지른 자)' 또는 '방조범(범행을 도운 자)'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즉 직접 물건을 훔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훔치는 것을 돕기 위해 망을 봤다면, 그 절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에 해당할 수 있는데, 망을 본 사람도 그 합동절도의 공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질문자님도 절도(특수절도)의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절도죄의 처벌 수위'를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한 것으로 보아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면,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단순 절도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② 즉 특수절도죄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는다면, (벌금형이 없어) 원칙적으로 징역형(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구체적 정황(가담 정도, 피해 정도, 반성·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④ 즉 특수절도로 처벌되면 처벌 수위가 낮지 않으므로,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처분 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소년)인 경우에는,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즉 ㉠ '소년범'으로서 가정법원(소년부)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전과)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받을 수 있고, ㉡ 수사 단계에서 (가담 정도가 경미하거나 초범인 경우 등) 종료되는 경우(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에는, 처벌을 면하거나 가볍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③ 즉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달리 소년보호처분이나 수사 단계 종결 등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보다 가볍게 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질문자님의 나이(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가담 정도 소명·반성·합의)'을 안내드립니다. ① 망을 본 것이 절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 본인의 가담 정도(단순히 망을 본 것인지, 적극 가담한 것인지)를 정확히 정리하시고, ㉡ 억울하거나 가담 정도가 경미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② 그리고 ㉠ 진지한 반성, ㉡ 피해자와의 합의(피해 회복), ㉢ 초범인 점 등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③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처분·수사 단계 종결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④ 사안이 형사처벌(또는 소년보호처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절도 과정에서 망을 본 행위는 절도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아 절도죄의 공동정범·방조범이 될 수 있고 특히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어 질문자님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②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단순 절도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 법원에서 처벌받으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수 있으나(가담 정도·피해·반성·합의에 따라 다름), ③ 다만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소년)라면 가정법원(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을 받거나 수사 단계에서 종결(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되는 등 성인과 달리 처리되어 가볍게 될 수 있으므로, ④ 본인의 가담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여 소명하시고 반성·피해자와의 합의·초범인 점 등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대응하시되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절도 과정에서 망을 본 행위도 절도(특히 2인 이상 합동 시 특수절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단순 절도보다 무거워, 성인이 법원에서 처벌받으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집행유예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소년)라면 소년보호처분이나 수사 단계 종결 등으로 성인과 달리 가볍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담 정도를 소명하고 반성·합의 등으로 대응하시되,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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