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형사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사님께서 말씀하시길 훔친건 제가 아니지만 저는 망을 봤고 공범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저도 절도죄에 해당이 되나요? 만일 된다면 처벌을 어떻게 되나요? 절도죄가 아니라 방관죄 등 다른 죄에 성립이 된다면 어떤것이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절도죄로 형사(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훔친 것은 본인이 아니지만 본인은 망을 봤고 형사가 '공범'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본인도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절도죄가 아니라 '방관죄' 등 다른 죄에 성립되는지, 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망을 본 행위도 절도의 공범(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절도를 하는 과정에서 '망을 본 행위'는, 절도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아, 절도죄의 '공동정범(함께 범행을 저지른 자)' 또는 '방조범(범행을 도운 자)'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즉 직접 물건을 훔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훔치는 것을 돕기 위해 망을 봤다면, 그 절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에 해당할 수 있는데, 망을 본 사람도 그 합동절도의 공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질문자님도 절도(특수절도)의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절도죄의 처벌 수위'를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한 것으로 보아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면,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단순 절도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② 즉 특수절도죄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는다면, (벌금형이 없어) 원칙적으로 징역형(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구체적 정황(가담 정도, 피해 정도, 반성·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④ 즉 특수절도로 처벌되면 처벌 수위가 낮지 않으므로,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처분 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소년)인 경우에는,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즉 ㉠ '소년범'으로서 가정법원(소년부)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전과)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받을 수 있고, ㉡ 수사 단계에서 (가담 정도가 경미하거나 초범인 경우 등) 종료되는 경우(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에는, 처벌을 면하거나 가볍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③ 즉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달리 소년보호처분이나 수사 단계 종결 등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보다 가볍게 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질문자님의 나이(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가담 정도 소명·반성·합의)'을 안내드립니다. ① 망을 본 것이 절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 본인의 가담 정도(단순히 망을 본 것인지, 적극 가담한 것인지)를 정확히 정리하시고, ㉡ 억울하거나 가담 정도가 경미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② 그리고 ㉠ 진지한 반성, ㉡ 피해자와의 합의(피해 회복), ㉢ 초범인 점 등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③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처분·수사 단계 종결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④ 사안이 형사처벌(또는 소년보호처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절도 과정에서 망을 본 행위는 절도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아 절도죄의 공동정범·방조범이 될 수 있고 특히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어 질문자님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②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단순 절도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 법원에서 처벌받으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수 있으나(가담 정도·피해·반성·합의에 따라 다름), ③ 다만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소년)라면 가정법원(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을 받거나 수사 단계에서 종결(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되는 등 성인과 달리 처리되어 가볍게 될 수 있으므로, ④ 본인의 가담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여 소명하시고 반성·피해자와의 합의·초범인 점 등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대응하시되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절도 과정에서 망을 본 행위도 절도(특히 2인 이상 합동 시 특수절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단순 절도보다 무거워, 성인이 법원에서 처벌받으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집행유예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소년)라면 소년보호처분이나 수사 단계 종결 등으로 성인과 달리 가볍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담 정도를 소명하고 반성·합의 등으로 대응하시되,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