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형사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사님께서 말씀하시길 훔친건 제가 아니지만 저는 망을 봤고 공범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저도 절도죄에 해당이 되나요? 만일 된다면 처벌을 어떻게 되나요? 절도죄가 아니라 방관죄 등 다른 죄에 성립이 된다면 어떤것이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절도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절도죄는 본래 처벌 정도 수위가 높습니다.
특수절도죄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는다면 집행유예 이상입니다.
다만, 소년범으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나 수사단계에서 종료되는 경우에는 달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