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모두 지문등록을 하나요?

Q

현재 우리나라에 하루 건 몇 달이 건 관광이던 이민이던 입국하는 외국인은 다 지문등록을 하나요? 한다면 그 지문등록은 우리나라 도착해서 공항에서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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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현재 우리나라(한국)에 하루든 몇 달이든, 관광이든 이민이든 입국하는 외국인은 모두 지문 등록을 하는지, 한다면 그 지문 등록은 한국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입국하는 17세 이상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지문·얼굴 정보를 수집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우리나라는, '입국하는 17세 이상의 외국인'과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상 생체정보 수집). ② 즉 ㉠ 입국하는 외국인 중 만 17세 이상인 사람과, ㉡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대상입니다. ③ 따라서 만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관광 등 단기 입국이라도) 입국 시 지문·얼굴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④ 즉 모든 외국인이 아니라, 위 대상(17세 이상 입국자 등)이 지문 등록을 하게 됩니다. '지문·얼굴 정보는 공항 입국 심사 시 수집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러한 지문·얼굴 정보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수집합니다. ② 구체적으로, 공항 입국 후 ㉠ 여권과 입국신고서(입국심사서)를 제출한 다음, ㉡ '양손 검지의 지문을 스캔'하고, ㉢ '얼굴 촬영'까지 완료한 뒤, ㉣ 입국 심사를 받아 입국하게 됩니다. ③ 즉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 제출 → 지문 스캔 → 얼굴 촬영의 순서로 생체정보를 수집한 후 입국하게 됩니다. ④ 따라서 지문 등록은 한국 도착 후 공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대상·예외(참고)'를 강조드립니다. ① 참고로, ㉠ 만 17세 미만의 외국인, ㉡ 외국 정부·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 가족, ㉢ 외국 정부·국제기구가 우리나라에 파견한 사람 등 일부는, 생체정보 수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즉 만 17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공무·외교 목적 입국자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대부분의 만 17세 이상 외국인 입국자는 지문·얼굴 정보를 제공하나,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④ 정확한 대상·예외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참고 정보)'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관광 등 단기 입국이라도) 공항 입국 심사 시 지문·얼굴 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입국 시 이에 응하시면 됩니다. ② 즉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입국신고서 제출 후 지문 스캔·얼굴 촬영을 하게 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구체적인 대상·예외·절차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나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위 내용을 참고하시되, 정확한 것은 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리나라는 입국하는 17세 이상의 외국인과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만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관광 등 단기 입국이라도 입국 시 지문·얼굴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모든 외국인이 아니라 위 대상), ② 이러한 지문·얼굴 정보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수집하는데 공항 입국 후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양손 검지의 지문을 스캔하고 얼굴 촬영까지 완료한 뒤 입국 심사를 받아 입국하게 되며, ③ 다만 만 17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공무·외교 목적 입국자 등 일부는 생체정보 수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④ 정확한 대상·예외·절차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나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입국하는 만 17세 이상의 외국인과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얼굴 정보를 수집하므로, 만 17세 이상 외국인은 관광 등 단기 입국이라도 이를 제공하게 됩니다(모든 외국인이 대상은 아님). 이 정보는 공항 입국 심사 시 수집하는데, 여권·입국신고서 제출 후 양손 검지 지문 스캔과 얼굴 촬영을 완료한 뒤 입국하게 됩니다. 만 17세 미만·일부 공무 목적 입국자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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