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상가가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화장실 쪽 바닥 지반이 내려앉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지반 사이사이에 습기가 차고 부식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는데, 하필 그 순간 화장실로 가던 손님이 그대로 아래로 떨어져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손님에게 직접 배상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건물 자체의 문제이니 건물주가 책임져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일까요?
화장실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손님이 다친 경우 배상책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1차적으로 사장님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후 지반 붕괴에 대해서 사장님이 붕괴로 인한 손님의 부상을 방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들어서 임대인에게 구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위와 같으나, 일단은 붕괴를 사전에 알수도 없었다(붕괴 위험이 있다는 점 또는 화장실 지반 보수를 사전에 요청한 적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는 점을 들어 건물주가 바로 손해배상을 지도록 협의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