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가 워낙 낙후되어서 화장실 쪽 지반이 내려 않았습니다.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지 지반 사이 사이에 결로가 생기고 썩어서 갑자기 지반이 내려 앉는 바람에 화장실에 가던 손님이 낙하되어 다쳤습니다. 이 경우 제가 손님에게 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지 상가 건물의 문제로 다친건가 상가주인이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민사 소송을 해야 할까요?
상가가 워낙 낙후되어서 화장실 쪽 지반이 내려 않았습니다.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지 지반 사이 사이에 결로가 생기고 썩어서 갑자기 지반이 내려 앉는 바람에 화장실에 가던 손님이 낙하되어 다쳤습니다. 이 경우 제가 손님에게 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지 상가 건물의 문제로 다친건가 상가주인이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민사 소송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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